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사실상 거부

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사실상 거부

2025.01.06.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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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공수처는 사실상 재집행을 하지 않고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체포 시도'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체포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느냐, 공수처가 집행하느냐 놓고 정치권은 물론 수사기관끼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체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그동안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자]
함께 수사한다고 해서 공조수사본부인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 권한을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한다는 공문을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저녁에 받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교수가 집행 규정을 같은 법 200조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 지휘에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하고 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이 영장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다, 이 문제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던 건데 그렇게 공수처가 지난 3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나와서 뭔가 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에게 영장 집행 일임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 다 해봐야 50명이고 현장 인력은 30명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하게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 수사를 하고도 신병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말한 이 부분이 법적 논란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공수처에 체포영장 위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 종합해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죠. 경찰이 사실상 공수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해프닝으로 끝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기자단을 상대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단을 상대로 카메라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고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집행 지휘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이런 공문을 보낼지 예상 못했다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공문을 받은 뒤 법률검토 단계서에서 오전에 공수처와 통화했고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공수처도 오늘 경찰의 입장 듣고 공조본 체제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재집행해 나가면 나가기로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사건 재이첩과 관련한 별도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 유지 합의"를 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의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경찰이 2차 영장 집행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적극체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경호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저지할 때 사병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발표 이후 기자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기자]
경찰이 주로 밝힌 내용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의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요. 경호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가 막아서면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이, 수사 지휘는 우리가 할 테니까 직접 체포하는 건 경찰이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 경찰 브리핑에서 법률논란이 지적됐어요. 어떤 부분이죠?

[김광삼]
경찰이 수사의 능력, 전문성, 역량 이런 데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라는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전문성이 없고 또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2차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일단 1차 체포영장 자체의 유효기간은 오늘로 끝나요. 그래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발부는 자신들이 받고 집행은 경찰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받은 체포영장을 경찰에게 완전히 일임을 할 수 있는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발부를 받아줄 테니까 경찰이 집행을 하라? 일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일임 자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른 수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현재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영장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준칙에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검사가 지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영장은 발부받을 테니까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해오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는 계속하는데, 그건 자명한 것 같아요. 체포에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고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같이 합쳐서 수사를 하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영장 발부랄지 영장 신청의 주체는 딱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수괴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설사 수사를 하고 신병이 확보돼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거든요, 공수처법상. 그러면 검찰로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무런 논란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편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영장 집행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집행이랄지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원리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편법 쓰지 말고.

[앵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법률 논란이 지적된 부분을 보면 지난주에 대통령 측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교집합이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 측에서는 또 오늘 발표에 대해서 공사 하청을 주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를 지금 공수처에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수사의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기관이랄지 이런 데서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군다나 신병 확보는 강제수사해서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리고 영장 집행에 대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고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돼서 하겠다. 그런데 1차 집행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4중막을 철저히 하고 있고 철조망까지 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적어도 30~40명 이상은 대통령 관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집행도 국회의원도 없었는데 2차 집행은 더 대통령 경호실에서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데 과연 2차 집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은 끌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출범 이후에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해 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키를 잡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왔는데 결국 조직의 한계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간도 끌었죠. 이번에 오늘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한이 오늘 만료되는 때거든요. 오늘 밤 12시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법리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시간 만에 또 철회를 했어요.

공수처는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권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공문 발송한 것이라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번복한 건데요. 이 같은 선택을 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역량의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한 공수처가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 주신 대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지금 경호처는 한층 강화된 경호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림이 준비돼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조망도 두르고 있고 4중으로 차벽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 막힌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광삼]
저 부분은 공수처가 됐건 경찰의 체포에 대한 의지, 그것이 좌우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2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명을 과연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배 인원은 필요할 거예요. 더군다나 특수하게 훈련된 그런 경찰이 필요할 건데. 그 정도의 선까지 동원을 해서 체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낙 경찰은 인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의 불상사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경호처에서 지난번과 달리 철통같이 더 경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공수처에서 발부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할 때는 또 경찰 도움을 받아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꼼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계속 불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되면 공수처에서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논란이 없는 경찰에 사건을 다 이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신청을 해서 발부받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일정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때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렇게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몇 겹 세우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저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단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하느냐, 그것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경호처장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경호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 상급자에 대해서는 경호법에 직권남용죄가 또 따로 있어요. 경호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 그런 걸 적용할 수는 있겠죠. 조금 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기소됐다, 즉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녹취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녹취 듣고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 측은 애초에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계속돼왔습니다. 계속 일관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공수처는 계속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수사권이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도 영장의 효력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인신, 체포 구속 영장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 인력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가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요. 고발 대상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 지휘권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 수색영장 집행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다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조본의 첫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했던 대통령 경호처장. 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계속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경호처장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저렇게 얼굴을 밝히고 영상메시지를 밝힌 건 더욱더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 간부들이 추가 입건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일단 입건해서 소환을 해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경호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더욱더 경호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호는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고발을 했지만 지금 공수처랄지 경찰의 영장 집행 자체는 뭔가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법이 청구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꼼수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위법이나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리고 경찰과 같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는 할 수 없지만 수사와 관련해서 도움은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보면 경찰과 같이 집행을 하러 간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뭔가 불법적인 요소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체포영장에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명분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지난 1차 집행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경찰들은 현행범 체포하라고 공수처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일단 중지를 한 것으로 보여요, 체포 중지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 집행 때의 여러 가지 사안,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든 수사기관 측이든 언젠가는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될 텐데,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대통령 안전가옥 같은 이런 곳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없잖아요. 2차로 발부를 받았다고 봐요. 체포를 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3차? 3차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럼 2차정도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 수순은 사전구속영장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특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주체가 되겠다고 하면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자체도 공수처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해서 증거자료를 모은 게 아니에요. 결국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자료를 가지고 첨부해서 그리고 일부는 경찰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랄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수사 자료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발부는 받았죠. 그렇지만 자력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대통령 조사 없이 그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없어요.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공수처의 행동을 쭉 보면 이걸 과감하게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정도의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제2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수사를 경찰에 완전히 이첩해야 돼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거라면 당당히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광삼]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안 나가기는 어렵죠.

[앵커]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그런가요?

[김광삼]
그렇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달라요. 체포영장은 체포하러 관저에 오는 거고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안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수사가 성숙돼 있냐, 무르익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했어요.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나갔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는 거죠.

[앵커]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걸까요?

[김광삼]
기각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대통령을 구속시킬 정도의 그러한 수사가 무르익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것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과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 거기에는 의문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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