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로"...공수처 혼선 논란

[이슈플러스]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로"...공수처 혼선 논란

2025.01.06.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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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권을 경찰에 이첩한다, 이렇게 했다가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오늘 온종일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그리고 도대체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 많게 자신들 권한 늘리려고 이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보면 적나라하게 그런 현실을 드러낸 거죠. 공수처는 사실 초기부터 이 사건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해서 공수처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첩은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공수처법에 보면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법 논란, 영장 쇼핑논란이 벌어지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또 헌법재판관 두 분이나 지명이 된 그 법원이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벌어졌고 또 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정치문서지 제대로 된 영장인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그렇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다시 영장을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할에 맞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공정성 시비가 또 벌어지게 만들 것이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자신들이 스스로 집행 능력이 안 된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성과 무능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이임 공문을 어젯밤에 보냈고 경찰은 또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논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노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은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은 경찰 측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기존의 공조본 틀 내에서 집행하기로 다시 공수처하고 경찰이 협의를 마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12시까지, 자정까지가 영장 시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장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7일이나 그 정도 기한 내에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지적을 김재원 의원님도 해 주셨지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역량에 대해서 또 혹은 수사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에서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 사건 초기부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중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 이첩 권한을 발동시켜서 이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사실 수사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이게 수사 역량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항간의 의혹마저 받았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시간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경호처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다고는 하나 당시에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함께 나섰던 경찰 측의 반응으로 보면 그렇게 5시간 만에 물러설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호처 간부들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그 사전 협의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과연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질적인 의지가 있었던 거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걸 또 경찰로 재이첩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건데 공수처가 어쨌든 이런 수사 역량이나 의지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연장 신청을 한 이후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때는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의지, 영장 집행 의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실상 영장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간 경찰과 공수처 간에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건국 이래 거의 최초의 수사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지만 대통령 퇴임 후에 결국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최근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가 각각 자신들의 수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에 자신들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기관의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공수처법에 있어서 사건 수사를 이첩을 시킨 공수처는 그러면 수사를 공정하게 할 자세를 갖추고 수사를 또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성이 너무나 드러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인데, 또 이해당사자인 야당은 도리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수사 의지는 있는데 너무나 무능해서 수사할 능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경찰은 지금 사법체계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사건을 이관해 갔으니까 무능하지만 권한이 있는 사건 이첩의 요구권이 있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쥐고 있으니까 수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공수처를 또 비난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보고 무슨 사건 수사 의지가 없다느니 또는 현장에서 경호처의 경호관들의 경호 수행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체 수색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무기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호행위 자체가 적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행범 체포랍시고 체포를 했을 때 적법행위를 하고 있는 경호관들에 대해서 불법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소속 검사가 그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막무가내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 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유부단하다고, 체포영장을 왜 집행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고 양쪽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인데, 어쨌든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역량, 힘이 계속해서 받쳐질까요?

[박원석]
일단 수사권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공수처법상 내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직권남용 등의 관련범죄로 수사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건데요. 그것마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 사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다 거부하고 부정하겠다, 불응하겠다. 이건 법치주의를 무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이 됐고 형사소송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체포영장 집행 시에 그런 조항도 다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호처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거부하면서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이 경호의 목적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위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물론 경호 대상이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호를 한다면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로막고 나서서, 그것도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경우는 저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난 3일과는 지금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무슨 내란 이야기했는데 내란 중독증이 걸렸는지 입만 열면 내란,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법 제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고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 내에서 대통령 경호관들의 경호행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경찰에서는 무슨 영장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민간인이 와서 경찰관이 영장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든다든지 하면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의 김민석 전 그때 당시 의원이 체포를 당할 때라든가 또는 한화갑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렇게 당직자들이 막아도 결국은 그것을 체포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원들의 경호행위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견 보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라는 곳이 그렇게 넓은 구역도 아니고 진입로가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0여 명의 경호관들이 경호를 하게 되고 또 차량으로 막고 이중, 삼중의 차벽을 쌓는다면 쉽게 진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의 영장집행 행위가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수처의 수사관들만 집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관끼리 그냥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수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집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수처가 기관의 이익 내지 자신들의 수사권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위상을 점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이런 영장 집행도 못 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몇 년 동안 조직이 출범해서 결국에는 1명을 기소했는데 그것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그리고 영장을 몇 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요. 도대체 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의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했다면, 아니면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을 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달라졌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검찰이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을 통보했었거든요.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진행을 했고 2차 출석요구까지 했다가 사건을 이첩하고 그 뒤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뒤에 수사 속도가 느려진 것만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검찰도 당시 수사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공수처하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조건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일단 인력이 검찰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수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단계에서 경찰로 이첩 못하는 사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됨으로써 또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경계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공수처나 경찰이나 서로 간에 약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권 논란은 법원의 영장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양측이 합의한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너무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계 없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법원이 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법원의 영장마저도 거부하면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이다. 그건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죠. 일단 영장에 응하고 그 영장이 적법한 영장인지 아닌지는 사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그런 사회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장하는 건데 앞으로 그럼 일반인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이런 풍조가 발생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업무를 하는 게 적법이라면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입니다. 그걸 가로막겠다고 경호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을 한 상황이에요.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게 추후에 법원에 가서 서로 간에 분쟁이 되거나 시비가 걸리더라도 그게 경찰의 위법행위거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수사권 논쟁이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검찰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것 같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체포영장을 원칙적인 관할인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그것도 심야에 체포영장을 접수를 해서 발부를 받고 그 과정에서 벌써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갈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이런 사건인데 굳이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벌써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도 굳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법에도 없는 일을 벌였어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라는 그런 글을 써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건 법조문인데요. 법률이 효력을 발생할지 아닐지는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을 사법부에서는 적용하는 거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나는 배제하겠다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영장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부 형사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수사를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일을 벌여놨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쟁점이 정리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 무슨 공조본이라고 만들면 다 해결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왜 수사기관이 이렇게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무슨 동네 불량배 수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죠. 그리고 자꾸 수사권 있다고 하는데 우리 비유를 들자면 시청 공무원이 주차단속 공무원이 주차를 단속했는데 그 차에서 내린 범인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걸 보고 절도죄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면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명백한 일을 자꾸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임의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환에 응해야 임의수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박원석]
그렇죠. 저는 임의수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구속하지 말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했더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는 어쨌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내란죄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어쨌든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범죄고, 또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지 수사까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억지와 궤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천적으로 왜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논평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고 공수처가 무능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만 반복하고 계신데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마흔네 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셔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이러면서 농성 비슷하게 하셨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근거도 없이 몸으로 막겠다. 일종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동조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제안하는 거야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억지와 궤변이라고 그러고 아무 이유 없이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쪽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3의 장소에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을 정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임의수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분이 수사받고 재판받은 게 3년 넘었거든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법원에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영장 기각의 사유였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데, 그것도 지금 내란죄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고, 그것도 큰 비리행위에 연루가 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거기에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고 심지어 북한에 돈을 갖다 준 대북송금 사건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수사도 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수사, 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수사기관의 위상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것을 한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막 드러나듯이 서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영장청구한다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그런 영장 청구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공수처는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임의수사로 수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석]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도 또 수사방식도 자기들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고 없고는 그건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답변했던 것은 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의 실무 일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진행시킨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수사권이 없으면 공소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저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으면 그것은 당신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 출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출석해서 그 부분을 다투면 되는 거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에 응해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지, 왜 자신들이 수사권이 있고 없고를 전지전능한 법 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임의수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총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범죄가 어떻게 다른 당 대표들의 개인적인 범죄하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물타기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지금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됐는데요. 이제 한 달쯤 되니까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다음 비슷한 주제지만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탄핵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여당 의견,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재원]
일단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리인이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분이. 그런데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내란죄가 과연 성립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해당된다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러나 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미달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가 된다고는 또 볼 수 없어요. 내란죄는 또 형법상에 규정된 내란죄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처럼 규정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때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대통령을 겁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란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정권을 탈취했으니까. 그런데 정권을 지금 획득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볼 때는 또 다른 척도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려면 굉장히 요건을 강화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탄핵심판이.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다투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심판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자신들이 입증할 수 있는 여지도 완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계속 주장해 온 내란죄가 성립된다, 내란 사범이다, 내란 수괴다, 계속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으니까 탄핵을 했다고만 했다면 그 논리가 가능한데 내란죄라고 해놓고 국회 의결을 거쳤으면 이걸 빼려면 재의결을 거쳐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잠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본이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효기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체포영장 기한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죄를 뺀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에 상정됐다면 그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땠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고요. 저는 오히려 내란죄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더라면 더 많은 가결 숫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 법률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추경호 대표까지 내란 공범 비슷하게 정리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반발해서 찬성이었다 반대로 돌아선 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건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이 일종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자격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부합하느냐 이걸 다투는 거고 일종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건 형사 절차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행위 자체를 빼자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는 다 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를 다루겠다라고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게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뇌물죄, 강요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탄핵심판 본질에 맞게 국정농단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 당시에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언론인터뷰에 동일한 논리로 동일한 논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동일한 논리로. 그때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요. 탄핵소추 사유를 저렇게 변경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고 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 중에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이런 조항이요.

[박원석]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탄핵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도 윤 대통령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게 수사 중이고 또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탄핵심판을 연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추단 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14일날 첫 변론기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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