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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 애초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00조의6,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이동규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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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 애초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00조의6,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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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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