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소개받은 보험설계사女, 꽃뱀이었나..."실적 쌓으라고 준 돈 안 돌려줘"

[조담소] 소개받은 보험설계사女, 꽃뱀이었나..."실적 쌓으라고 준 돈 안 돌려줘"

2025.01.07.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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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7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가 지인에게 보험설계사 여성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보험 일로 만나다가 이 여성분도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교제를 신청했고, 그러다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와 그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사업차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관리를 맡겼고 해외에서 번 돈은 그녀에게 직접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금을 나간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사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보내 준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미 다 쓴 돈을 달라고 하냐며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사 직원인 그녀를 위해 보험 실적도 올려주고 재산관리도 하려고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쓰고 없다니...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도 잃고 돈도 잃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조인섭: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한 남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배신을 당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겠죠.

◆정두리: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보험설계사라서 실적을 올려줄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정두리: 네,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둘 다 재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률혼의 경우라면, 소외 기러기 아빠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시더라도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사연자분은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동거를 하던 중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가 쉽사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연자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보내 준 돈의 규모와 현재 사연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도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요소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정두리: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파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판결).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가능하여, 사연자나 상대방이 서로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정두리: 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있는 상황에서 사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거나, 해외로 주기적으로 서로 왕래하였거나, 각 자의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왕래하는 등 예를 들면 각자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역할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연자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두리: 네, 한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왕래를 시작하였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나 돈을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소송(불법행위 손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결혼식 없이 동거한 경우 사실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파탄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며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정기적 왕래, 자녀 호칭, 가족 소개 및 행사 참여 등의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 관련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횡령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횡령금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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