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80대 노모 수액 주사 뺀 딸...'존속살해' 유죄

입원한 80대 노모 수액 주사 뺀 딸...'존속살해' 유죄

2025.01.0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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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약물에 관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노모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빨리 요양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심부전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의 수액 주사를 뺀 뒤, 호흡과 맥박 이상을 확인하는 모니터 전원을 꺼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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