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 집 침입하려 했는데...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귀가 조처

이웃여성 집 침입하려 했는데...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귀가 조처

2025.01.0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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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40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보고도 체포하지 않은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으며,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A씨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 끝에 귀가 조처했다.

이 사실을 접한 B씨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현재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의 성범죄 전력에 관해 알게 된 것은 임의동행 이후이므로, 긴급체포하기에는 때가 늦어 어쩔 수 없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응대를 위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긴급성이 낮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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