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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1-07 09:59:49
[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잠시 후에, 지금 막 열리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 내란 혐의를 둘러싼 국조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운영 등에 대한 일정을 조율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진]
아마 증인 채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측이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통해서 지금 법률 논란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 탄핵, 계엄 정국에 대한 실태, 정확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감옥까지 직접 찾아가서 증인들에게 청문회를 하는 이른바 감옥청문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에서 내란죄 철회 파동으로 약간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바로 국조특위를 통해서 다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국조특위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질문들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실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고 나서 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듣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조사특위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도 보면 조사특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일단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만 증인을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라든지 수사가 미진할 때 보통 택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매듭을 지을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시 후면 국조특위가 열릴 텐데 그 국조특위에서 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선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애당초에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관계가 사실 아슬아슬한 그런 공조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어느 쪽이 상하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수평적 관계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수처가 계속 수사권 논란을 빚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또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로 공수처가 맡게 되는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되면서 공수처가 완전히 공공의 적,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죠. 그러나 저는 애당초에 만약 공수처가 처음에 집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시작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임하겠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인가요? 변론기일 일괄통보에 반발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피하고 있고 재판서류 송달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적으로 강한 저항을 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와중에 조직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공수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된 거죠. [앵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실패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절차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수처가 스스로 역량 부족한 걸 자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에서는 역량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50명 정도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난번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수사 검사 인력도 적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대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기존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마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수처가 초보적인 형사법 해석조차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냐 하면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만든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에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수사만 하고 집행은 경찰한테 넘기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발끈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조체계랑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걸 뻔히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진짜 역량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받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 법적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 더 나아가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예요. 경찰입니다.
경찰에다 이 모든 것을 재이첩시키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주도를 해서 영장 청구도 하고 등등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수처가 이걸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악수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명확성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왜 공수처가 애를 먹고 있느냐, 원초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계엄 사태 초기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을 놓고 다투고 과잉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공수처가 이첩을 하라라고 해서 이첩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큰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공수처의 윈죄랄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있는 권한을 공수처로, 경찰로 여러 가지 갈래갈래 흩어지게 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은 없습니다.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데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압수수색 청구는 안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역할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수처가 전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이첩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온 건데, 문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온 거예요. 이를테면 아마 오동운 처장이 저렇게 경호처가 이중, 삼중으로 거대하게 완강하게 저항할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수처의 물리적인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총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 합쳐봐야 맥시멈, 총 정원이 수사관까지 합하면 5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0여 명 되거든요. 검찰과 수사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애당초에 무리였죠.
[앵커]
물리적인 한계도 그런데요. 공수처에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걸 두고 그렇게 경호처의 반발이 거셀 줄은 예상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경호처 반발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나요?
[김형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능하다, 이게 특정한 정당의 X맨이냐까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상 110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공무상 특히 기밀을 요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거절하게 되면 수색영장은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서울서부지방 판사가 110조, 111조에 대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판사가 법적인 것을 예외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충돌한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체포영장은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은 또 법적인 논쟁이 있는 거죠. 수색영장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막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없이 그렇게 강하게 막을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게 공조본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한테 지원을 협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한 건데. 정말 공수처가 아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장 체포를 하는데 경찰 기동대를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과 역량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함께 움직이는데, 공수처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권한도 없고, 내란수사죄 관련해서. 역량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공수처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쥐고 있겠다.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빨리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재이첩받아서 거기에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나가서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
저는 그 부분에 당연히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저항적인 태도를 비춰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처럼 합법적이고 정당한 영장을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처가 이렇게 완강하게 총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이 가더라도 사실 집행을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애당초에 공수처가 이를테면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 또 물리적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동네 북처럼 융단폭격을 맞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또 다른 기관이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고 오히려 상당한 불상사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재판의 송달 거부, 변호인단 구성 지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헌재의 재판 송달 거부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럴 거고. 앞으로도 공수처가 넘어가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조사나 또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인 법적인 거부투쟁 비슷한 행보, 지금 같은 태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이번에는 또 경호처가 지난번처럼 막는다고 하면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나 대통령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진]
저는 그래도 완강히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재집행을 하고 경찰력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타격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거부하고. 다만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나오기 직전에는 서로 어떤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는 양측에 훨씬 타격을 가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김형준]
핵심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헌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탄핵 사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게 진짜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번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계속 법을 위반하고. 헌법수호의. 마지막 세 번째는 파면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은 파면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저항하고 하면 이게 헌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서서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기일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기동타격대를 동원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을 동원한 게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도 경찰의 기동대를 동원해서 하겠다? 상당히 나름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상황을 분석해본다면 더 이상 공수처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법조인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잘 아는 대통령이 법조인을 총동원해서 이후의 법 집행을 일일이 문제 삼고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를 들면 헌재 재판에서 소송 자료 같은 경우도 불법적이어서 본인이 송달을 거부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사는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든 수사든 전혀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이 27년간이나 검사로 있었던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의 허점, 맹점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계속 저항적이고 안티하고 문제를 삼고 하는,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특히 헌재 같은 데서, 아마 변론기일이 정해졌지만 여러 가지로 방법론 그다음에 형식, 증인 출석, 여러 가지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하고 이의제기할 겁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겠죠. 법의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당분간은 헌재 끝까지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이재승 검사가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공조본이 원활하게 수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공조본이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별안간 좋게 바뀌어지나요? 구조를 바꿔야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부분 속에서 해결방법은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2월 15일에 뭐라고 했었었죠? 본인과 관련된 부분, 선거법과 관련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선거법에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영장 기각할 때 어떤 혐의는 소명되지만, 위증교사와 관련된 것은 상당한 부분 인정되지만 현직 야당 대표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각시켰어요, 영장을. 지금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있지만 2심 끝나고 나서도 법정구속 안 시켰습니다. 왜?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아니, 대법원을 가는데 무슨 방어권이 필요하냐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결국 법정구속 안 시켰습니다. 방어권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이런 것들을 다 왜 그러면 특정한 인물에만 적용이 되고.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의 원칙인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선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이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면 구속, 구금을 했을 때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것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과 과거의 사례와 규범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그게 나름대로 성숙한 사회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 옳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총 들고 칼로 무장한 무장테러범이 백주대로에서 상당히 난동을 피우다가 긴급체포를 당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잡고 보니 무장테러범이 아주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사사건건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무장테러범 현장에서 즉각 체포했던 그 테러범에 대해서 모든 인권을 다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또 아까 말씀하신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인정했지 않느냐. 그런데 법 집행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런 논리인데. 대부분, 우리 교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계엄이 문제가 됐다고 아주 슬쩍 얘기하고 나머지 그 외의 문제는 전부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와, 이 논리의 공격, 반격 논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장을 하는 바람에 마치 국민들이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계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것 같을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듯한 논리를 많이 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나간다든지, 최근 들어서 보면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들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공수처의 권한, 적법한 절차, 이런 걸 얘기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범위를 넓혀봤는데 공수처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출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떤 적법한 절차든 아니면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까지 공수처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공수처는 별로 말도 하기 전에 융답폭격을 당할 거고, 여야로부터 공격적으로. 무능하다. 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여러 가지 공세를 받고 사퇴 압박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체포영장 재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동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한계점을 노출한 것 같고. 그러나 그동안 했던 게 전부 호사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차제에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를테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조본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특수단이 있어요. 또 국수본이 있어요. 이게 섞여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수처인데, 어쨌든 이번 차제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에 있어서 역할분담, 이 부분이 국회에서 명확하게 이번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김형준]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공수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나름대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해법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특검에 관련된 것을 제3자 방식을 통해서 특검법을 정하면 여당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방식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방식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양보하는 것보다도 합의를 통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지금 관련된 모든 수사는 다 특검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뭘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사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가 정해진 절차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길이 있는데 왜 길을 안 찾고 엉뚱하게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한계다.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몰락하고 있고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제에 좀 더 차분하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24년인지 2025년인지 구별이 안 돼요. 새해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좀 해법을 정치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김형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탄핵, 계엄 정국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권력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고발이나 탄핵, 이런 부분을 남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민주당이 우월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한 발씩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리 논쟁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짚어주셨듯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굳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한발 물러서서 양보할 쪽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두 발짝 물러서서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이뤄서 특검이든 뭐든 이뤄지면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최 원장님, 민주당이 고발이나 탄핵 같은 거 남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더라고요. 3일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건 제2의 내란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김형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초창기 때는 고발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돼서 했고.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안 주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하겠다는데, 권한이잖아요. 야당의 권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왜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최상목 지금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행이 판단해서 한 걸 가지고 탄핵을 바로 하겠다든지 고발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겁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말이 그렇지, 해외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탄핵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또 탄핵을 시작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요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인 것 아닙니까? 군대까지 동원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탄핵의 사유에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재의결권을 요구했다고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주 중대한 헌법적 법적인, 법률적인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막 남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제하고 그리고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 힘을 가지고... 비상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에서의 폭주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접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지만 큰 흐름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야당의 지지도는 왜 떨어지지? 지금 야당의 지지도는 3주 연속 추락하고 있다는 게 어제 리얼미터 조사결과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각성을 하고.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갈라파고스 섬에 있어서 혼자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국조특위 열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장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다시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국조특위 현장에서 증인채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F4, 경제수장들을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호해야 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양쪽이 협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협상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는 거, 받는 거. 그다음에 밀고 당기고 밀당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서로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이 국정조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현장에서도. 앞으로 특검이 일어나도 보나마나 그럴 텐데. 저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민주당에 조언을 드리자면 제일 무서운 게 힘이 있는 강자가 조급할 때, 성급할 때 이건 상당히 무리수를 둘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런 조기대선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 저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력에도 리듬이 있다, 템포가 있고. 힘을 가진 쪽은 그 힘을 적당하게 조율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힘으로 밀고 가다 보면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고 스스로 권력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오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 조기대선 하면 금방 권력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민주당 쪽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F4면 경제수장들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부르자는 주장인 겁니까?
[김형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또 경제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단순한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외신인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청문회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조사위원회에 나가서 하는 그 사진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거 다 좋은데 지금 해외에서 보는 반응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당연히 움츠러들고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가 될 때 아마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가뜩이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아주 낮추고 있는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도 부진되고 수출도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 이렇다고 했을 때 경제수장들 불러다가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한민국 국정조사의 가장 큰 나쁜 특징은 뭐냐 하면 죄인 취급하잖아요. 아니면 이실직고하라고 막 거기서 인격적 모독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절실히, 무엇을 밝혀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레비츠키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관용이죠. 제도적 자제라는 건 아무리 힘을 갖고 있더라도 힘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여야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용을 베풀고 존중을 해야지만 민주주의라는 이 규범이 작동이 돼서. 의회민주주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 두 가지의 규범이 지켜질 때만이 국정조사다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국조특위 회의 현장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발언들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혐의 빼는 걸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한 두 분 입장 어떻습니까?
[최진]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위헌심판, 그리고 내란죄, 두 가지를 통해 탄핵을 하는데 내란죄 부분을 따로 빼서 형사재판을 하더라도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엄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법률적 판단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뭐야, 내란을 이렇게 떠들었는데 내란죄를 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탄핵소추문에 내란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의 유무. 재판만 형사재판에서 따로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재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심판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공격을 호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내란죄 취소, 철회. 이 부분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그동안 수세적 방어를 하다가 완전히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마치 계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총 반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상당히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마치 뭔가 하나 호재를 잡았다라고 해서 마치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저 모습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헌재가 빨리 저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헌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요란하지만 금방 잦아들 것 같고. 특히 내란죄를 다룰지 안 다룰지에 대한, 헌재에서 다룰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훗날 두고두고 뒷얘기, 후폭풍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형준]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 소추안을 보시면 70%가 내란죄와 관련한 겁니다. 그리고 30%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70% 있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적인가.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내란죄를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은 전부 다 내란수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죄가 빠지면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그러면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는가.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언론보도에서는 헌재가 권유했다고 언뜻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는 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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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1-07 09:59:49
[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잠시 후에, 지금 막 열리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 내란 혐의를 둘러싼 국조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운영 등에 대한 일정을 조율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진]
아마 증인 채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측이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통해서 지금 법률 논란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 탄핵, 계엄 정국에 대한 실태, 정확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감옥까지 직접 찾아가서 증인들에게 청문회를 하는 이른바 감옥청문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에서 내란죄 철회 파동으로 약간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바로 국조특위를 통해서 다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국조특위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질문들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실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고 나서 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듣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조사특위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도 보면 조사특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일단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만 증인을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라든지 수사가 미진할 때 보통 택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매듭을 지을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시 후면 국조특위가 열릴 텐데 그 국조특위에서 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선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애당초에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관계가 사실 아슬아슬한 그런 공조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어느 쪽이 상하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수평적 관계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수처가 계속 수사권 논란을 빚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또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로 공수처가 맡게 되는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되면서 공수처가 완전히 공공의 적,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죠. 그러나 저는 애당초에 만약 공수처가 처음에 집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시작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임하겠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인가요? 변론기일 일괄통보에 반발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피하고 있고 재판서류 송달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적으로 강한 저항을 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와중에 조직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공수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된 거죠. [앵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실패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절차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수처가 스스로 역량 부족한 걸 자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에서는 역량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50명 정도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난번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수사 검사 인력도 적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대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기존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마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수처가 초보적인 형사법 해석조차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냐 하면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만든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에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수사만 하고 집행은 경찰한테 넘기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발끈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조체계랑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걸 뻔히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진짜 역량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받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 법적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 더 나아가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예요. 경찰입니다.
경찰에다 이 모든 것을 재이첩시키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주도를 해서 영장 청구도 하고 등등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수처가 이걸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악수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명확성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왜 공수처가 애를 먹고 있느냐, 원초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계엄 사태 초기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권을 놓고 다투고 과잉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공수처가 이첩을 하라라고 해서 이첩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큰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공수처의 윈죄랄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있는 권한을 공수처로, 경찰로 여러 가지 갈래갈래 흩어지게 하면서 생겨난 게 바로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은 없습니다.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데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압수수색 청구는 안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역할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수처가 전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이첩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온 건데, 문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온 거예요. 이를테면 아마 오동운 처장이 저렇게 경호처가 이중, 삼중으로 거대하게 완강하게 저항할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수처의 물리적인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총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 합쳐봐야 맥시멈, 총 정원이 수사관까지 합하면 5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0여 명 되거든요. 검찰과 수사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애당초에 무리였죠.
[앵커]
물리적인 한계도 그런데요. 공수처에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걸 두고 그렇게 경호처의 반발이 거셀 줄은 예상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경호처 반발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나요?
[김형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능하다, 이게 특정한 정당의 X맨이냐까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상 110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공무상 특히 기밀을 요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거절하게 되면 수색영장은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서울서부지방 판사가 110조, 111조에 대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판사가 법적인 것을 예외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충돌한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체포영장은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은 또 법적인 논쟁이 있는 거죠. 수색영장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막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없이 그렇게 강하게 막을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게 공조본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한테 지원을 협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한 건데. 정말 공수처가 아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장 체포를 하는데 경찰 기동대를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또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과 역량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함께 움직이는데, 공수처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권한도 없고, 내란수사죄 관련해서. 역량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공수처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쥐고 있겠다.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빨리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재이첩받아서 거기에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나가서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
저는 그 부분에 당연히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저항적인 태도를 비춰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처럼 합법적이고 정당한 영장을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처가 이렇게 완강하게 총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이 가더라도 사실 집행을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애당초에 공수처가 이를테면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 또 물리적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동네 북처럼 융단폭격을 맞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또 다른 기관이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고 오히려 상당한 불상사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재판의 송달 거부, 변호인단 구성 지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헌재의 재판 송달 거부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럴 거고. 앞으로도 공수처가 넘어가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조사나 또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인 법적인 거부투쟁 비슷한 행보, 지금 같은 태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이번에는 또 경호처가 지난번처럼 막는다고 하면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나 대통령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진]
저는 그래도 완강히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재집행을 하고 경찰력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타격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거부하고. 다만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나오기 직전에는 서로 어떤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는 양측에 훨씬 타격을 가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김형준]
핵심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헌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탄핵 사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게 진짜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번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계속 법을 위반하고. 헌법수호의. 마지막 세 번째는 파면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은 파면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저항하고 하면 이게 헌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서서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기일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기동타격대를 동원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을 동원한 게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도 경찰의 기동대를 동원해서 하겠다? 상당히 나름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상황을 분석해본다면 더 이상 공수처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법조인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잘 아는 대통령이 법조인을 총동원해서 이후의 법 집행을 일일이 문제 삼고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제대로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를 들면 헌재 재판에서 소송 자료 같은 경우도 불법적이어서 본인이 송달을 거부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사는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든 수사든 전혀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이 27년간이나 검사로 있었던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의 허점, 맹점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계속 저항적이고 안티하고 문제를 삼고 하는,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특히 헌재 같은 데서, 아마 변론기일이 정해졌지만 여러 가지로 방법론 그다음에 형식, 증인 출석, 여러 가지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하고 이의제기할 겁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겠죠. 법의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당분간은 헌재 끝까지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이재승 검사가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공조본이 원활하게 수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공조본이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별안간 좋게 바뀌어지나요? 구조를 바꿔야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부분 속에서 해결방법은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2월 15일에 뭐라고 했었었죠? 본인과 관련된 부분, 선거법과 관련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선거법에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영장 기각할 때 어떤 혐의는 소명되지만, 위증교사와 관련된 것은 상당한 부분 인정되지만 현직 야당 대표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각시켰어요, 영장을. 지금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있지만 2심 끝나고 나서도 법정구속 안 시켰습니다. 왜?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아니, 대법원을 가는데 무슨 방어권이 필요하냐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결국 법정구속 안 시켰습니다. 방어권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이런 것들을 다 왜 그러면 특정한 인물에만 적용이 되고.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의 원칙인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선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이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면 구속, 구금을 했을 때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것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과 과거의 사례와 규범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그게 나름대로 성숙한 사회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 옳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총 들고 칼로 무장한 무장테러범이 백주대로에서 상당히 난동을 피우다가 긴급체포를 당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잡고 보니 무장테러범이 아주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사사건건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무장테러범 현장에서 즉각 체포했던 그 테러범에 대해서 모든 인권을 다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또 아까 말씀하신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인정했지 않느냐. 그런데 법 집행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런 논리인데. 대부분, 우리 교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계엄이 문제가 됐다고 아주 슬쩍 얘기하고 나머지 그 외의 문제는 전부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와, 이 논리의 공격, 반격 논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장을 하는 바람에 마치 국민들이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계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것 같을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듯한 논리를 많이 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나간다든지, 최근 들어서 보면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들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공수처의 권한, 적법한 절차, 이런 걸 얘기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범위를 넓혀봤는데 공수처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출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떤 적법한 절차든 아니면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까지 공수처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공수처는 별로 말도 하기 전에 융답폭격을 당할 거고, 여야로부터 공격적으로. 무능하다. 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여러 가지 공세를 받고 사퇴 압박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체포영장 재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동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한계점을 노출한 것 같고. 그러나 그동안 했던 게 전부 호사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차제에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를테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조본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특수단이 있어요. 또 국수본이 있어요. 이게 섞여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수처인데, 어쨌든 이번 차제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에 있어서 역할분담, 이 부분이 국회에서 명확하게 이번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김형준]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공수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나름대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해법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특검에 관련된 것을 제3자 방식을 통해서 특검법을 정하면 여당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방식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방식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양보하는 것보다도 합의를 통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지금 관련된 모든 수사는 다 특검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뭘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사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가 정해진 절차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길이 있는데 왜 길을 안 찾고 엉뚱하게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한계다.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몰락하고 있고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제에 좀 더 차분하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24년인지 2025년인지 구별이 안 돼요. 새해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좀 해법을 정치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김형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탄핵, 계엄 정국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권력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고발이나 탄핵, 이런 부분을 남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민주당이 우월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한 발씩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리 논쟁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짚어주셨듯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굳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한발 물러서서 양보할 쪽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두 발짝 물러서서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이뤄서 특검이든 뭐든 이뤄지면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최 원장님, 민주당이 고발이나 탄핵 같은 거 남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더라고요. 3일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건 제2의 내란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김형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초창기 때는 고발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돼서 했고.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안 주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하겠다는데, 권한이잖아요. 야당의 권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왜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최상목 지금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행이 판단해서 한 걸 가지고 탄핵을 바로 하겠다든지 고발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겁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말이 그렇지, 해외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탄핵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또 탄핵을 시작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요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인 것 아닙니까? 군대까지 동원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탄핵의 사유에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재의결권을 요구했다고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주 중대한 헌법적 법적인, 법률적인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막 남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제하고 그리고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 힘을 가지고... 비상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에서의 폭주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접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지만 큰 흐름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야당의 지지도는 왜 떨어지지? 지금 야당의 지지도는 3주 연속 추락하고 있다는 게 어제 리얼미터 조사결과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각성을 하고.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갈라파고스 섬에 있어서 혼자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국조특위 열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장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다시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국조특위 현장에서 증인채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F4, 경제수장들을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호해야 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양쪽이 협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협상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는 거, 받는 거. 그다음에 밀고 당기고 밀당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서로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이 국정조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현장에서도. 앞으로 특검이 일어나도 보나마나 그럴 텐데. 저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민주당에 조언을 드리자면 제일 무서운 게 힘이 있는 강자가 조급할 때, 성급할 때 이건 상당히 무리수를 둘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런 조기대선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 저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력에도 리듬이 있다, 템포가 있고. 힘을 가진 쪽은 그 힘을 적당하게 조율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힘으로 밀고 가다 보면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고 스스로 권력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오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 조기대선 하면 금방 권력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민주당 쪽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F4면 경제수장들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부르자는 주장인 겁니까?
[김형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또 경제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단순한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외신인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청문회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조사위원회에 나가서 하는 그 사진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거 다 좋은데 지금 해외에서 보는 반응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당연히 움츠러들고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가 될 때 아마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가뜩이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아주 낮추고 있는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도 부진되고 수출도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 이렇다고 했을 때 경제수장들 불러다가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한민국 국정조사의 가장 큰 나쁜 특징은 뭐냐 하면 죄인 취급하잖아요. 아니면 이실직고하라고 막 거기서 인격적 모독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절실히, 무엇을 밝혀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레비츠키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관용이죠. 제도적 자제라는 건 아무리 힘을 갖고 있더라도 힘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여야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용을 베풀고 존중을 해야지만 민주주의라는 이 규범이 작동이 돼서. 의회민주주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 두 가지의 규범이 지켜질 때만이 국정조사다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국조특위 회의 현장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발언들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혐의 빼는 걸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한 두 분 입장 어떻습니까?
[최진]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위헌심판, 그리고 내란죄, 두 가지를 통해 탄핵을 하는데 내란죄 부분을 따로 빼서 형사재판을 하더라도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엄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법률적 판단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역풍을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뭐야, 내란을 이렇게 떠들었는데 내란죄를 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탄핵소추문에 내란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의 유무. 재판만 형사재판에서 따로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재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심판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공격을 호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내란죄 취소, 철회. 이 부분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그동안 수세적 방어를 하다가 완전히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마치 계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총 반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상당히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마치 뭔가 하나 호재를 잡았다라고 해서 마치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저 모습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헌재가 빨리 저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헌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요란하지만 금방 잦아들 것 같고. 특히 내란죄를 다룰지 안 다룰지에 대한, 헌재에서 다룰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훗날 두고두고 뒷얘기, 후폭풍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형준]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 소추안을 보시면 70%가 내란죄와 관련한 겁니다. 그리고 30%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70% 있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적인가.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내란죄를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은 전부 다 내란수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죄가 빠지면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그러면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는가.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언론보도에서는 헌재가 권유했다고 언뜻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는 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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