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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낸 구금 처분취소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는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을 수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 없는 접견과 서신 수수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린 접견 금지 등의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수사하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 등을 금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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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한 없는 접견과 서신 수수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린 접견 금지 등의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수사하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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