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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사실상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을 철회한다는 거라며, 중대한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은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피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이자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인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소추 사유에 구속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유를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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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인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소추 사유에 구속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유를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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