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진법사 수수금액 1억 5천만 원 확인"...영장 재청구

단독 "건진법사 수수금액 1억 5천만 원 확인"...영장 재청구

2025.01.07.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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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진법사 수수금액 1억 5천만 원 확인"...영장 재청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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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추천에 개입하며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을 1억 5천만 원가량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후보를 전 씨에게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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