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절차 신동아건설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법원, 회생 절차 신동아건설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2025.01.07. 오후 3: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법원이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7일) 오후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임의 처분을 막는 조치입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경매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5년 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