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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우선, 일주일 뒤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자로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수본, 검찰 특수본 등에 계엄 사태 수사기록 자료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측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요.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평의와 재판관 회의에서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양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단순히 사유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80%에 달하는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인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느냐며 각하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간담회를 연 뒤 내란 행위에 대해선 헌법 위반으로 다시 구성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즉,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판단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폭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전학 혹은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과 같다며, 학교폭력위원회가 폭력죄 여부까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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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우선, 일주일 뒤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자로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수본, 검찰 특수본 등에 계엄 사태 수사기록 자료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측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요.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평의와 재판관 회의에서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양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단순히 사유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80%에 달하는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인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느냐며 각하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 기자간담회를 연 뒤 내란 행위에 대해선 헌법 위반으로 다시 구성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즉,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판단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폭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전학 혹은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과 같다며, 학교폭력위원회가 폭력죄 여부까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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