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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사권이 수차례 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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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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