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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부 권유에 따라 국회가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주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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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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