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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판 공정성 의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헌재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어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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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헌재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어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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