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2025.01.07.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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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관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하 시장이 1회계연도에 3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으로 이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대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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