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꼬여가는 尹 수사

[이슈ON]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꼬여가는 尹 수사

2025.01.07.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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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의 첩첩이 쌓은 4중 경호 속에 어떻게 집행에 성공할지 사법당국에는 고난도 과제를 던졌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와 수사 전반에서 잇단 허점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갈수록 꼬여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너무 소란스러웠다는 비난이 있어요. 유효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대통령한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요?

[기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장 재청구가 어제저녁에 이뤄진 만큼,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후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은 건 집행의 밀행성, 수사 보안을 강화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체포 필요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의견서로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영장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혼란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영장 청구 때도 의견서를 또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당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체포영장 청구 부당하다, 영장 청구 요건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서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다른 비유는, 꼬리 권리 있다고 몸통 권리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당한 영장,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의견서를 낸 건데요. 이번에도 의견서에 비슷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측 반응을 보면 1차 영장 발부 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 2차 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손정혜]
다시 재청구한 부분이 발부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각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청구와 2차 청구 사이에 시간적 간격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응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법원에서도 해석될 만큼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신속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것이고요. 또한 그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1차 영장의 적법성, 유효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재차 청구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발부될 것이 명확해지는 시점이고요. 다만 다소 1차 때보다 짧은 시간 동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2명인데 이번에는 어떤 판사가 담당하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손정혜]
영장담당판사가 여러 명일 때는 보통은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같은 경우 한 차례 기각되고 재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에게 계속 심판을 맡기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다른 판사에게 배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차 청구에서 발부한 판사에게 배정되기보다는 새로운 판사로부터 중복적, 반복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이라든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영장 발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1차 청구에 발부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이 2차 발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백 기자가 얘기해 줬지만 기밀성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발부 여부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손정혜]
언론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고지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적인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발부받아서 피의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법이 원하는 취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알리고 대통령이 임의소환,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것을 설득하는 기능을 통해서 언론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미 1차 청구 때 봤지만 임의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실익도 없다. 오히려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체포와 관련해서 찬반의 국민들이 추운데 나가서 길거리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 알릴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30시간 이상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게 하루 안에 다 발부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재청구되는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적게 걸릴까요, 길게 걸릴까요? [손정혜] 일반적인 예상은 좀 더 적게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1차 청구 당시에 한 판사가 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관련된 쟁점쟁점별로 이미 어느 정도의 판단과 내용이 쟁점정리되어 있고 해당 판사도 이것을 고민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시간 말고도 한 10시간 안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판사가 새로 고민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집행 실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부진 각오를 밝힌 거네요.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 못 한 부분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부분에 대해 책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집행 때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사권 논란은 수차례 인증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집행 때는 차질없이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 "일단 영장 집행 대비해 오늘부터 경찰과 실무 논의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언제 2차 영장을 집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입 인력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수처도 고심을 하고 경찰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를 비롯한 관저가 요새화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집행 시기,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연장이 결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공수처가 구체적인 영장집행 전략을 만들어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체포를 저지할 경우에는 적극 체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을. 그런데 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 초기에 많지 않아서 그때 체포 가능했다는 건데요.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해 제압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고려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다면, 체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고 지금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경호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을 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 기동대나 경찰 특공대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 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수처의 입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 경호처에 대해서. 그리고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임무를 하는 것이다. 뭔가 법적 경계가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모호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목적은 경호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느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우리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범죄로 나간다는 다수의 반복적인 판단이 나오면 경호처의 주장은 무너지는 것이죠. 일단 1차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재청구해서 2차로 발부됐다는 점. 나아가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는 점.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귀결한다면 적법한 집행을 지금 무력으로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나아가서 경호법에 따르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호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공권력을 사용하게 했는데 현재 일련의 과정은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막거나 시설물 설치하거나 공공 재산에 대해서 차량으로 막는다거나,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모두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 적극 체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인의 장막을 한 명씩, 한 명씩 며칠에 걸쳐 체포를 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에 부장직 이상을 입건하겠다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존립이라든지 자긍심에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 이미 1차로 발생했기 때문에 2차에는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아무리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고요. 우리 법은 현행범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공수처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범 체포도 고려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백 기자, 경찰이 어제 발표에서 저지선에 경호처가 사병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는데 사복을 입고 배치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병사 동원한 사실 확인했습니다. 채증을 통해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호처 사병 투입 의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해 말씀드린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두 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3차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장이 나오더라도 박 처장을 체포하려면 또 그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벽도 뚫어야 하고 철조망도 뚫어야 하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첩첩산중, 지금 체포 대상만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과 공권력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1, 2,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 같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대통령과 지금 경호처장의 인식이 수사 자체나 영장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적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중대한 오판으로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 수하에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위기에 처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출석요구를 한 건데 그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저지선을 무너뜨려서 2차 집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여러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리적 저항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는데 무력으로 저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현재 이 공권력이 다수의 경호처 인력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을 업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기 위한 수순으로 소환조사 요청을 세 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공조본이 함께 윤 대통령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임 논란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이 있었던 이유가 지난 2021년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탓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앵커]
결국 2021년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조항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했거든요. 공수처 출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논리는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다는 건데요.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해놓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도 사전에 관련해서 법리검토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손정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여지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공조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조수사, 합동수사, 협의해서 수사 절차를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마치 일방이 일방에게 지시하듯이 공문으로 이렇게 어떤 엄무를 넘기는 건 경찰 입장에서는 협의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휘를 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기일 직전, 유효기한 기일 직전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말끔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따르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측, 피의자 측에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는데 갑자기 집행의 주체가 바뀌는 것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실익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수사 지휘라고 하면 치를 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봉합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 수사권을 놓고는 다시 분쟁이 이어질 수 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일단 논란 불식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 체계 재확인하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상설, 일반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 혼선에 대한 혼선을 불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 특검인데요.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등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지원 등 협조 요청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해 특검 도입되면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나옵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과정이 멈춘 상황입니다. 또 특검 도입되더라도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오늘 기자간담회 열어서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난맥상 등 모든 문제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두고 최 권한대행과 공수처의 해석이 다른 상황인 겁니까?

[손정혜]
공수처법 3조의 취지는 대통령은 공수처에 요구나 지시나 의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이래라저래라 개입하지 말 것을 대통령에게 독립성을 조장하는 차원의 조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수처 수사에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경호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를 지금 협조 공문을 구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는 수사의 독립성과는 다른 협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의 독립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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