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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조사 착수 2년여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를 피조사자인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 측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숙명여대 측은 연진위에서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먼저 알린 뒤 제보자에게도 알리기로 했다며, 양측에 동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민주동문회 측은 제보자도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학교가 피조사자에게만 권리를 줬다며,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제보자에게도 똑같이 결과를 알고 이의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에 착수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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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민주동문회 측은 제보자도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학교가 피조사자에게만 권리를 줬다며,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제보자에게도 똑같이 결과를 알고 이의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에 착수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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