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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징계한 것을 두고, 대륙아주 측이 불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오늘(7일) 대한변협 징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징계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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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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