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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했지만,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는 등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집행법 위반인데, 교정시설이 아닌 검찰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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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집행법 위반인데, 교정시설이 아닌 검찰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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