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뒤 알게된 아이 발달 장애...재혼한 전남편에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조담소] 이혼 뒤 알게된 아이 발달 장애...재혼한 전남편에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2025.01.08.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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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8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자: 저와 남편은 아이가 2살 때 협의이혼을 했고 양육자 및 친권자는 제가 맡았습니다.
이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벌이가 비슷했고... 제가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으면서 양육비는 일단 조금만 받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이후에는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며 아이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걸음이 또래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4살이 되어가는데도 말이 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면 늦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잠시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현재 저의 직업으로는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했습니다.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저의 벌이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양육비 증액을 바란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드나봐요.

◆정두리:어느 기사를 보니까,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작업 치료 같은 치료를 받는데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서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달에 치료비만 200만~30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조인섭: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정두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한 쪽 부모가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때 부모 중 일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일방은 자녀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양육에 요구되는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과 같이 사연처럼 협의이혼을 하여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없고, 부부끼리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일정 시기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협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녀의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두리: 앞서 말씀드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일정 구간을 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이 되더라도 대출채무 등으로 월 이자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다소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건본인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을 지출해야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구간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현재의 사연자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반대로 양육비의 감액 청구도 가능한가요?

◆정두리: 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드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아이의 치료비만 아니었다면, 재혼을 한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두리: 네, 사연자와 같이 아이의 건강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고,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경우가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개인 사정에 의한 감산 요소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한 경우라면, 심판 절차를 통여서도 당사자들은 조정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주고 추후에 조금 더 지급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도 증액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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