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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된 뒤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강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정신교육을 하겠다'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녹화사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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