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2025.01.0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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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백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해당 범죄는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거래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있었다고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언론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석 달이 지나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이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00만 원가량을 면제받는 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홍 회장과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김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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