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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때는 사실 압수물,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수색을 하는 것은 어떤 압수물,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과정에는 이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라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나 영장을 발부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이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배제된다고 지금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어떤 법에 정해진 내용을 법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다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돼 있고 차벽도 여러 겹 구성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1차 집행 당시에 공수처에서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호처에서도 일정 부분 체포에 대한 저지를 할 것이 예측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 집행을 실행할 수 없음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가 되어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 집행 당시에는 적어도 정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 이미 앞서부터 1차, 2차 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가로막고 있고 외곽에는 철조망 같은 부분이 채워져 있고 나중에는 2차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경호처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간 벽 같은 것을 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이게 지난 3일의 그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그림이고요. 저희가 6일에 차벽이 여러 겹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는 현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인원을 끌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보통 1명이 체포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4명 정도가 그 인원이 투입이 돼서 체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도주를 한다거나 그 가운데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압도적인 다수로써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들을 대폭 보강해서, 특히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이 뚫리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경호처가 아예 1차부터 관저 진입 자체를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충돌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임주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산길에 대형 철조망 같은 것도 설치해둔 것이 우회적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앞에도 저렇게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기중기 같은 것들이 차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일순간에 많은 인력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갈 것인가, 특공대나 헬기 투입 등을 통해서 인원을 공중에서 투입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사안들이 굉장히 다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찰이 경호처 인력에 막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호처 인력이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현행범 체포라고 한다면 어쨌든 발부된 영장이 있는데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부분을 저해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특히 이런 공무집행방해를 다수가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다면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현재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이를 행하고 있는 경호처 인원들을 체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무력으로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또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일부 인원이라도 사실상 현행범 체포가 된다면 경호처도 더 견고하게 이렇게 경호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거나 더 강하게 이 공무집행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부 인원이라도 현행범 체포를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생각해서 뚫고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안규백 의원이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도피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제보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해도 관저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직 사실확인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은 없지만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도피하거나 다 도주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지만 만약 정말 관저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은 더욱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어요. 이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소고발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공모하고 도운 점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로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것은 무고다.
이렇게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서로를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맞고소로서 무고로 고소할 것이다. 이런 방안이라 사실 지금 정국의 혼란이라든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로 눈싸움을 벌이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해당 공판은 유 전 본부장 측의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와중에 진행이 됐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이 가운데서 서로 신경전이 오가자 재판부에서도 이를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장도 지금 눈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냐, 지금 서로 째려보는 것이냐, 서로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양측의 격앙된 그런 모습들이 재판정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 부분을 재판관도 확인하고 저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복잡한 재판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임주혜]
지금 아직까지 현재 위례 부분만 심리가 끝난 상태고 대장동 관련 심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1심 그래서 언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냐. 아직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고요. 적어도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되고, 양측이 어떤 주장을 할지를 모두 패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1심 선고일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쟁점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증인들이나 심문의 과정들을 보자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동, 위례 재판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날짜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재판들이 또 여러 개 있어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 변호인으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서 변호인 선임계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이게 재판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소송 기록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지연이 된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돼야 되는데 사실상 결국 다른 재판이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중에 일부가 새로이 선거법 사건에서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또 같은 사람, 아는 사람이 할 거면 이렇게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선거법이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불이익,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와중에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나오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측에서는 3개월 만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 2심이지만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모든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어찌 보자면 정치적인 쟁점들과 함께 결부가 되면서 재판의 속도, 재판의 시간의 지금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법의 경우 633 원칙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선거법이라는 특성상 그 위반이 빠르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1심에서도 6개월 원칙 지켜지지 못했고요.
[앵커]
2년 2개월이 걸렸죠?
[임주혜]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 3개월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큰 불이익을 준다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또 현실적으로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다만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미 정리가 되었고요. 양측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만큼 더 내보일 카드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다면 3개월 내지는 적어도 굉장히 이보다는 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의 시계의 경우에도 이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확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진행하면서 내란죄 혐의를 빼는가 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걸 철회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이전과 다름 없이 그대로 포함을 하되, 단순히 이것을 헌법적 쟁점으로써 국회를 무력 진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헌법적인 쟁점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다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다만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겠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다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각하해야 된다. 소송 요건을 흠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판결의 정확성이나 정당성에 의구심이 들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의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시계의 측면에서 내란죄가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헌법재판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적인 권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14일 변론기일 이때쯤에는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짚어봤는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주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죠.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법리적으로 보자면 큰 부담은 덜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이제 구성이 되면서 또다시 한 번 이 절차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부담은 덜어졌다고 해도 이 역시도 또 마찬가지로 2심,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속도를 촉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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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때는 사실 압수물,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수색을 하는 것은 어떤 압수물,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과정에는 이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라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나 영장을 발부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이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배제된다고 지금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어떤 법에 정해진 내용을 법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다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돼 있고 차벽도 여러 겹 구성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1차 집행 당시에 공수처에서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호처에서도 일정 부분 체포에 대한 저지를 할 것이 예측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 집행을 실행할 수 없음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가 되어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 집행 당시에는 적어도 정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 이미 앞서부터 1차, 2차 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가로막고 있고 외곽에는 철조망 같은 부분이 채워져 있고 나중에는 2차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경호처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간 벽 같은 것을 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이게 지난 3일의 그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그림이고요. 저희가 6일에 차벽이 여러 겹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는 현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인원을 끌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보통 1명이 체포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4명 정도가 그 인원이 투입이 돼서 체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도주를 한다거나 그 가운데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압도적인 다수로써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들을 대폭 보강해서, 특히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이 뚫리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경호처가 아예 1차부터 관저 진입 자체를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충돌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임주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산길에 대형 철조망 같은 것도 설치해둔 것이 우회적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앞에도 저렇게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기중기 같은 것들이 차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일순간에 많은 인력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갈 것인가, 특공대나 헬기 투입 등을 통해서 인원을 공중에서 투입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사안들이 굉장히 다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경찰이 경호처 인력에 막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호처 인력이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현행범 체포라고 한다면 어쨌든 발부된 영장이 있는데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부분을 저해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특히 이런 공무집행방해를 다수가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다면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현재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이를 행하고 있는 경호처 인원들을 체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무력으로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또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일부 인원이라도 사실상 현행범 체포가 된다면 경호처도 더 견고하게 이렇게 경호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거나 더 강하게 이 공무집행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부 인원이라도 현행범 체포를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생각해서 뚫고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안규백 의원이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도피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제보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해도 관저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직 사실확인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은 없지만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도피하거나 다 도주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지만 만약 정말 관저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은 더욱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어요. 이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소고발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공모하고 도운 점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로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것은 무고다.
이렇게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서로를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맞고소로서 무고로 고소할 것이다. 이런 방안이라 사실 지금 정국의 혼란이라든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로 눈싸움을 벌이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해당 공판은 유 전 본부장 측의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와중에 진행이 됐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이 가운데서 서로 신경전이 오가자 재판부에서도 이를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장도 지금 눈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냐, 지금 서로 째려보는 것이냐, 서로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양측의 격앙된 그런 모습들이 재판정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 부분을 재판관도 확인하고 저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복잡한 재판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임주혜]
지금 아직까지 현재 위례 부분만 심리가 끝난 상태고 대장동 관련 심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1심 그래서 언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냐. 아직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고요. 적어도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되고, 양측이 어떤 주장을 할지를 모두 패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1심 선고일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쟁점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증인들이나 심문의 과정들을 보자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동, 위례 재판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날짜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재판들이 또 여러 개 있어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 변호인으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서 변호인 선임계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이게 재판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소송 기록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지연이 된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돼야 되는데 사실상 결국 다른 재판이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중에 일부가 새로이 선거법 사건에서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또 같은 사람, 아는 사람이 할 거면 이렇게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선거법이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불이익,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와중에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나오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측에서는 3개월 만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 2심이지만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모든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어찌 보자면 정치적인 쟁점들과 함께 결부가 되면서 재판의 속도, 재판의 시간의 지금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법의 경우 633 원칙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선거법이라는 특성상 그 위반이 빠르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1심에서도 6개월 원칙 지켜지지 못했고요.
[앵커]
2년 2개월이 걸렸죠?
[임주혜]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 3개월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큰 불이익을 준다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또 현실적으로 떠올리기 어렵거든요. 다만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미 정리가 되었고요. 양측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만큼 더 내보일 카드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다면 3개월 내지는 적어도 굉장히 이보다는 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의 시계의 경우에도 이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확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진행하면서 내란죄 혐의를 빼는가 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걸 철회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이전과 다름 없이 그대로 포함을 하되, 단순히 이것을 헌법적 쟁점으로써 국회를 무력 진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헌법적인 쟁점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다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다만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겠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다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각하해야 된다. 소송 요건을 흠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판결의 정확성이나 정당성에 의구심이 들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의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시계의 측면에서 내란죄가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헌법재판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적인 권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14일 변론기일 이때쯤에는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짚어봤는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주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죠.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법리적으로 보자면 큰 부담은 덜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이제 구성이 되면서 또다시 한 번 이 절차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부담은 덜어졌다고 해도 이 역시도 또 마찬가지로 2심,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속도를 촉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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