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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반 년간 위기 임산부 901명에게 3천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뒤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901명 가운데 178명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았는데,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로 한 임산부는 92명이었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지만, 11명이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담으로 보호된 아동은 모두 1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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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지만, 11명이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담으로 보호된 아동은 모두 1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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