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변수 노리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변수 노리나

2025.01.08. 오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라도 상관없다며 수사권 논란에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강수를 둔 건,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변수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을 통한다면 수사 주체가 공수처라도 인정하겠다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공수처가) 꼭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달랐는데도 두 차례 모두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조사를 위한 체포 영장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계엄 당시 지시사항이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까지 녹취가 안 되는 비화폰을 사용한 게 자신감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고창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