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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채권 투자를 안전하다고 속여 370여 명에게 펀드 1,3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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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 등은 부실 채권 투자를 안전하다고 속여 370여 명에게 펀드 1,3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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