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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판단을 빠뜨리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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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판단을 빠뜨리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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