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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백만 원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최 전 사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 등은 재임 시기 제3 노조 소속이거나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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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최 전 사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 등은 재임 시기 제3 노조 소속이거나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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