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 '68억 절도 혐의' 관리인, 재판에서 혐의 일부 인정

무인창고 '68억 절도 혐의' 관리인, 재판에서 혐의 일부 인정

2025.01.09.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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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 씨는 오늘(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현금을 훔친 건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자신은 42억 원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 현금 주인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무인 창고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2일, 창고에 보관된 현금 6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난자금이 범죄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 주인을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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