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황 변호사는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월∼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황 변호사는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월∼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