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징계...과태료 500만 원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징계...과태료 500만 원

2025.01.09.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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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황 변호사는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월∼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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