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2025.01.09.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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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살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고등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했느냐였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고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관련 문건 공개를 막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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