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시도 임박했나?...공조본 시기 고심

대통령 체포 시도 임박했나?...공조본 시기 고심

2025.01.09.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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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집행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지금 언제로 전망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된 만큼 2차 집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나왔는데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는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13일, 월요일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장 등 출석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하고 발부받아 체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호처 지휘계통 흔든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큽니다.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아니면 그 이상으로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평일 야간에 기습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에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법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위법한 경호권 발동에 대해 조처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경호권 발동 이유로 체포 영장 집행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도피설도 나왔잖아요. 이제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단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어제 낮 12시 50분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관들과 관저 주변 둘러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길을 가로 막은 대형 버스를 가리키고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90도로 인사를받기도 했습니다. 얼굴 정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 대통령과 흡사하단 반응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맞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더 견고한 요새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행보,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 다잡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피설을 불식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화면의 인물이윤 대통령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 화면 촬영한 언론사 고발하고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도피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이라면 처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측 변호인도 오늘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다면서 도주설을 일축했잖아요. 도피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발했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7일 저녁 관저에서 직접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신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관저에 없다고 의심하고 도피설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 음모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고 특정 목적이 있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외견상 건강하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던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지만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내일이죠, 10일 오전에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죠?

[기자]
경호처 간부들을 향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에 두 번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 내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 먼저 체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 먼저 체포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10일과 11일까지 3차 출석 통보한 박 처장과 김 차장 출석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해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경호처장이 없는 틈을 타서주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차 집행과는 달리 인력 투입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자]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1차 때보다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건 유력합니다. 형사기동대 등 기동력과 실전 경험을 갖춘인원들 대거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형사기동대가 투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형사 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시도 경찰청 강력팀 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에 1300여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상황에서의 체포 시도인 만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들 우선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수본, 수도권 소재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속보로 말씀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서울과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강력범죄 수사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총동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4개 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고 1차 집행 시도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천 명 훌쩍 넘는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울타리에 추가 설치된 철조망보다는관저 정문을 뚫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사들에게는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되는데 이건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찰특공대가 대테러임무를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면 임무도 맞지 않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특공대,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의거해서 국가 대테러 체계의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임무 수행하는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임무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테러진압, 테러사건의 폭발물 탐색,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총기 난사나 인질극 등과 같은 특수중범죄에 대한 무력진압과 법 집행 등으로 임무가 있습니다. 특공대의 임무가 체포영장 집행과 목적이 맞지 않아 경찰 내에서도 투입하는 것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공대가 보유한 장비인 장갑차가 관저에 들어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도주설과 도피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도주, 도피설이 제기가 됐었고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해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대통령이 정말 관저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때도 신병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사실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 제시해도 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집행 후 교부할 수 있는데요. 경호처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할 때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뒤 윤 대통령이 도피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의 현행범이므로 그 직후에는 체포영장 없이 누구나 윤 대통령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제3의 장소로 숨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장소에 대한 수색 영장 발부받기 어렵잖아요. 이 때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데요. 체포와 수색 모두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군부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국방부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경호처에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경호처가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있었는데요.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함께 인간 띠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군 병력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됐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55경비단,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자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는 연이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도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기자]
경찰이 형사기동대도 투입하려고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 체포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1차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검사, 경찰 등의 신원 특정하기 위해서일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체포영장은 위법하다,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장을 강경하게 집행할 경우자칫 내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알리겠다는계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으면 이는 수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문헌을 유추하고 확장해석해 불법 소지가 크다는 주장인데요. 다시 말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며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있는 셈인데요. 일단 체포부터 피해 보려는 전략으로 여론전에 계속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받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들이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말고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이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나요?

[기자]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지점을 찾고체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 있다는 해석이나옵니다. 공수처가 주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으면 수용하겠다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 이미 법원에서 이미 다 인정하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사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무효라고 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공수처인데,공수처 인정하지 않겠다며 영장 청구하라는 건 모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놓곤, 수사 인정 안 하겠다고 해놓고선 공수처에 선임계 내려고 했다는 주장도 모순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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