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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에 담긴 3호와 4호, 5호에 대한 질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한 다른 의원 질의에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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