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듯 도수치료' 막는다...95% 환자 부담

'마사지 받듯 도수치료' 막는다...95% 환자 부담

2025.01.09.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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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9만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 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 실장 : 관리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9만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전휘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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