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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준 처장, 경찰 예상대로면 안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박종준 처장 자체도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출석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궁색해졌죠. 처음에는 경호사항이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다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3차 소환까지 국수본에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게 되는 수순까지라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더불어서 경호처장이 현장에서 막아섰을 때 경호처의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경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서 소환을 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겠죠. 물론 3차 소환에 있어서의 긴급체포의 시급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박종준 처장 자체는 본인 스스로 향후에 있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두 차례 출석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출석에 응한 거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이종근]
일단 자신이 지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아마 댈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벗어나는 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경호처법 2조와 3조,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 범위거든요.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들로 자신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라고 강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종준 처장이 만약에 지금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2차 집행은 수월해지는 겁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일단은 경호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단결이라든지 작전준비에는 조금 차질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경호처장도 지금 경찰에 가서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입건이 됐다는 것들은, 그러면 나머지 기타에 있는 경호관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거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우리가 막아서는 게 과연 경호처법으로 막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단일대오로 본인들도 솔직히 이게 긴가민가할 겁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나온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법으로 맞선다는 것은 경호관들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도 조직 생리상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또 배신자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있기는 있는데, 처장 자체가 오늘 조사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경찰의 압박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경호처 전체에 있어서는 이번 집행 과정에서의 방어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조사를 받는 사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오늘 얼마큼 시간을 소요하게 될지가 관건일 테고, 그리고 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것을 미리 고지를 해서 시간을, 그러면 이 순간에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점검을 했어야 가능할 텐데 제가 오늘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 현장을 제가 지금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상당히 느슨해요, 현재 상황은. 가장 긴박감 있게 돌아가야 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철문과 길,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봤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분위기는 긴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저지선에 차가 3대가 세로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2대밖에 없고 문은 열린 상태에서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또 저지를 하려고 하는 그 집회 참가자들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긴장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체포조를 투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이 10시에 간다는 것은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감안하고 지금 출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아마 경호처장한테도 있으니까 오늘 결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들려왔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박종준 처장의 여태까지 고민들 중에 혹시 국수본 수도권 광역수사단을 집결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발현된 걸까요?
[서용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한남동의 관저의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현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데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4명인데 박종준 처장을 시작해서 김성훈 본부장, 그다음에 두 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가 수뇌부고 외에는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은 이제는 그만 대통령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법적인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군과 경찰도 경호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경호처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범죄를 잘 체포한다는 광수대를 전부 소집해서 이번 체포에 집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차피 이렇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범법자는 없잖아요.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여론전을 하고 몽니를 부리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번 집행이 이루어지면 막을 수 없다, 중과부적이다라는 판단들도 분명히 박종준 처장에게는 깔려 있는 출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은 경호처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경호처 폐지론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교각살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긴 했는데 경호처장이 10시까지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기자들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에 응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현장 화면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출석하는 과정들이 혹시 나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비공개 조사이기 때문에 전후 과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나오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에 포착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종근]
경호처 폐지는 교각살우라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경호처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것이 경호처라는 제도 때문이냐, 아니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해서 경호처장이라든지 혹은 경호처를 지휘해야 되는 대통령이 악용을 한 거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람이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다. 영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 안에 경호국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지 특별히 대통령 직속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1968년에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치를 해서 완전히 그때 당시에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1984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 기억하실 테고 1974년에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도 기억하실 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는 서울이라는 곳이 북한과의 거리로 얘기할 때, 휴전선의 거리로 얘기할 때 거의 1시간 거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경호처라는 대통령실 밑에 있는 특수경호와 관련된 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 때문에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를 무조건 없앤다라기보다는 경호처법을 좀 더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호처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이와 관련된 소식을 속보로 전한 것 같은데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런 소식까지 밝혔고요. 지금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소식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을 받고 있지만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는 찬반집회는... 현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박종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박종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박종준]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박종준]
그건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이의 기각하지 않았나요?
[박종준]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의 이의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자]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여기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기자]
처장님, 오늘 그동안 소환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박종준]
그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가 3일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박종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박종준]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박종준]
그건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이의 기각하지 않았나요?
[박종준]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의 이의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자]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여기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기자]
처장님, 오늘 그동안 출석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박종준]
그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가 3일 있었는데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중재를 건의했는데, 또 제3의 대안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행에도 여러 번 중재 요청을 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도 여러 차례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집행 막았을 때는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영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와는 조금 유해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신명을 다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무법지대가 한남동 관저입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권도, 어떤 수사권도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경호처장이 보여줬던 태도는 영상을 통해서 나는 같이 이 무법천지에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의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경호처장 자체가 굉장히 경찰에서 오래 있었고,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라서.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합리적이고, 굳이 무리해서까지 그렇게 법 집행을 막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최근에 군과 경찰이 경호에서 빠지고 경호처가 고립되면서 결국에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신명을 다하다가는 정말 신명이 다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신의 구속 부분은 조금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출석해서 본인에 대한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쓰는 출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즉시 차장대행을 임명했는데 경호처에는 박종준 처장보다 더 실세라고 알려진 게 김성훈 차장이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김건희와 김용현 그 라인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있고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되나, 최근에 유사시에 발포, 경호처의. 발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종준 처장이냐, 아니면 김성훈 차장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오늘 조사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전 입장에서는 편법 그리고 위법 논란 위에서 집행되는 영장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 이것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저는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지난번의 기자회견과 , 담화처럼 이야기한 기자회견과 오늘의 일문일답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자신이 경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법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들에게 하는 답일지라도 내가 바로 들어가서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체포를 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늘은 소환에 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돌아가서 자신의 직무를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막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적법하다는 걸 어쨌든 강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경호처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서 중재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제3의 대안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호처장으로서의 직무는 불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리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막아섰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내가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내가 이제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내지는 앞으로 답변할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저희가 미리 봤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부터 소환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준비가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나 2차 때에는 대통령 경호 등 긴박한 상황 때문에 직무를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유가 바뀌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다 변명이죠. 일단은 3차까지 목전에 앞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면 발부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본인의 인신의 구속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긴급체포도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범행의 재범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집행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는 하나 공무집행을 또 돌아가면 국가의 사법권의 집행에 있어서 또 맞설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때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으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으면 나오지 않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야 하는데 1차 때는 경호의 긴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경호의 긴박성이. 그러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출구전략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 말고도 김성훈 차장, 지금은 직무대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박종준 처장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호처 간부들도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이종근]
글쎄요,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장 말씀에 여러 가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경호처 안 내부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대 2기 출신이고 또 경찰대에 다니면서 행시에 합격을 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장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엘리트라고 계속 일컬어지던 사람이라,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저는 이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찰 출신인데 경찰의 최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진행을 내가 거부하거나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대 2기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차장이라든지 그 이하 사람들은 옥쇄의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지금의 관저를. 그래서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전체적인 전략 하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내가 경찰대 2기생으로서 어쨌든 소환에 응해야 된다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 오늘 출두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장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경찰차장, 지금 직무대행인데, 훨씬 더 강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집행을 했을 때는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력충돌 부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 되는데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겁박용일 수도 있어요. 유혈사태, 무력충돌, 그다음에 심지어는 윤석열 측에서는 내전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내전 얘기를 감히 합니까. 이런 식의 한남동 관저의 수준이면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시험을 통해서 경호관이 됐던 분들입니다. 알아요. 내전이라니요. 그러면 누가 반군이고 누가 정부군이에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비정상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들 옆에서 내가 언제까지 경호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포를 한다면 몇몇 화기를 소지한 몇몇이 하겠죠. 하지만 집단적으로 발포를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겁박용이기 때문에 저는 유혈사태라든지 무력충돌을 우려해서 법의 집행을 느슨히 하는 것들은 범죄집단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다시는 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 이건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조금 전에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는 전화로 기관 간 중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경호처는 대통령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과 별다른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종근]
아무래도 소통이 당연히 되겠고 아마도 제3의 대안 말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3의 대안은 대통령 변호인단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경찰의 수사에는 응하겠다. 사전영장을 해라. 이 직전에 제3의 대안. 예를 들어서 서면조사라든지 혹은 다른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라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 보도가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1차 집행 이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무조건 제3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데 경호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궁색한 건 처음부터 그러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제3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조율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오게 된 빌미를 대통령실 측에서 제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뒤늦게 제3의 대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3의 대안은 굉장히 필요한 , 조율 과정에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 라인의 미묘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여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거의 내란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를 더 독려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대통령 신분만 얘기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 직은 있지 않냐. 대통령 대우를 해 달라.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런 대통령 대우를 받으려면 대통령에 합당한 일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지 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낸 체포영장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은 내란동조로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더 가속화돼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내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쪽은 종북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저기 관저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반국가세력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드는 정말 같이 망상에 빠지는 여당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저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그런 해괴한 입장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바라는 것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우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품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라고 경찰을 존중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 경찰을 믿는다. 자기가 경찰 출신이니까.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호처장보다도 못한 대통령의 지금 처신이다라는 측면에서는 3자 대안 같은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냥 똑같이, 더 엄중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거기에 더 가중되는 책임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동운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한다면 앞으로 공수처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종근]
공수처의 선택지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경찰에 재이첩하는 것. 저는 후자를 요구를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응하는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줬는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번째 선택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만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건 맞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수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경찰이 했으면, 또 경찰이 수사를 요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했다면 지금의 빌미,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해야지 왜 공수처가 하느냐라는 빌미를 주지 않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후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공수처가 재이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의 무능함, 그리고 판단 부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하다못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재이첩을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만 보여주고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잠시 듣고 두 분 의견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민전 의원의 판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백골단이 뭔지도 안 찾아보고 갔고요. 백골단의 역사들은 최근 들어서는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아주 무참하게 탄압하고 진압할 때 쓰는 특수단입니다, 백골단. 경찰에 있어서 사법경찰로서 안 좋은 개념으로 썼던 게 백골단인데. 거의 군부독재의 잔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일제시대는 예를 들어서 독립군, 항일운동가들 때려잡던 게 백골단입니다. 일본의 경찰들이 일본의 밀정들과 여러 사람들을 백골단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항일운동가들을 잡아들인 게 백골단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기본에 대한 개념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김민전 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할 것도 없고 본인도 뒤늦게 이게 이런 거였어? 그리고 취소하잖아요. 이 정도 의정활동 같으면 배지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국민한테 도움 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우파에 가서 소리 질러서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도대체 왜 배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취소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김민전 의원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에서, 특히 여야 정치권을 다 통틀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격 심사가 필요한 사안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민전 의원 즉시 제명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1987년,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헌법으로 공화국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민주화투쟁 때문이거든요, 80년대에. 그런데 그 민주화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경찰 내부의 조직이 백골단. 백골단이라는 것은 사실 경찰 내부에 이름 붙여진 게 아니라 하얀모자를 쓰고 사복을 입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지, 공식적인 조직 이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랑스럽게 국회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결코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는 윤리위에 회부돼서 경고를 받든 뭘 하든 받긴 받아야 될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김민전 의원의 표현 중에는 평화적인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백골단으로 연상되는 폭력적인 진압,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위력적인 인상 때문에 그렇지 평화적으로 적법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어요.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들을 반대한다고 신나치주의 청년단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마을에서 당연히 법원에 금지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의 위협보다 더 위협을 받아야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굉장히 그게 반향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된다는 걸 남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도리어 신나치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신나치주의 사람들이 제대로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났는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 그러니까 미국의 용기. 신나치주의자들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기에서 하얀 모자를 쓴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적법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민전 의원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민전 의원은 여당 공당 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서용주]
국민의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정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권여당, 그다음에 대통령 자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합법과 불법의 싸움도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해 왔던 상식과 원칙, 합리, 지성, 이건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배워왔던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밥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비가 와도 그냥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손으로 먹든 뭘로 먹든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반이성적인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나요?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민전 의원 개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백골단?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방어는 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저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내전이요?
내전이라는 말을 하는 평화의 백골단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리분별도 못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내에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참 정상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비참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이 대통령 격노 설이 처음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이 무죄 선고는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근]
일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 해병의 순직 사건이 한 사람의 희생만이 아니라 이런 체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군 체계 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박 대령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박 대령이 지금까지 했던 태도가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채 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건 내막과 또 외압의 몸통을 밝히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제 1심 판결이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거의 악마를 만들어놨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당시에 원칙에 따라서 사건의 이첩에 대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그걸 항명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항명수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항명수괴라면서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그런 과중한 책임을 물어서 압박을 했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떳떳하게 이겨내면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물론 1심이기는 하나 아예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첩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부터 시작해서 임성근 사단장부터 어땠습니까? 다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있으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외압을 누가 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박정훈 대령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외압을 덮으려고 했은지 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제 시사했던 것들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 듣지 않아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대령의 어제 1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시민들,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박정훈 대령 무죄 관련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이야기겠죠?
[이종근]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다투지 아니하면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되고 또 추후에 관련돼서 자신의 여죄 여부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걸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일정 부분 외압의 실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군과 관련해서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검찰은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군 내부에서 죽음을 당한 병사라든지 혹은 성폭행과 관련된,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다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이라는 건 수사를 누가 죄가 있다, 누가 죄가 없다라는 수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고만 한 상황에서 이첩이 돼야 되는데, 그 직전에 누구누구가 혐의가 있다라고 아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첩하는 것 자체는 사실 월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입장 나온 걸 보니까 재판부가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명령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종근]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1심 바로 나오자마자 판결문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상황일 거예요.
보도자료 정도의 수준에서 논평을 그렇게 낸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계속 다투는 상황이 됐을 때 국민들은 한 사람의 군인이 희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것을 덮으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전향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고리들로 야당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었거든요. 현장에 대한 변호인 간담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녹취가 준비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인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계엄 목적을 달성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은 무엇인지, 달성을 못할까 봐라고 하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외신들한테 그러잖아요. 목적 달성이 됐는지 아직도 고심 중이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쿠데타를. 내란을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재판부가, 사법부가 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외신 기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발 나라 망신도 정도껏 시켰으면 좋겠어요. 외신 써주지도 않습니다. 비아냥댈 거예요, 저런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에 여기까지 민주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왔고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척도가 노벨문학상 수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분들께서 나가서 지금 대통령이 했던 내란행위가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였다.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도 그냥 후진국이 아니라 야만적 후진국으로 비쳐지게끔 하는 것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저분들도 법률인이고 여러 정치인들도 있어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 떠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떠듦을 사법부가 판단하면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아닙니까? 그걸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외신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창피해서 죽을 노릇일 것이다, 국민들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평화적 계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일종의 장외 여론전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종근]
외신에 이 이야기를 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다투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셨는데. 목적이라는 게 맥락을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통치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지금 종북세력들의 전횡과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점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므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제가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저께 맥락은 그렇고요. 그래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점이 바로 헌법재판소나 혹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나는 통치행위였고 목적은 이렇다, 이 두 가지를 강변할 그런 근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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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준 처장, 경찰 예상대로면 안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박종준 처장 자체도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출석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궁색해졌죠. 처음에는 경호사항이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다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3차 소환까지 국수본에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게 되는 수순까지라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더불어서 경호처장이 현장에서 막아섰을 때 경호처의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경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서 소환을 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겠죠. 물론 3차 소환에 있어서의 긴급체포의 시급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박종준 처장 자체는 본인 스스로 향후에 있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두 차례 출석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출석에 응한 거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이종근]
일단 자신이 지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아마 댈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벗어나는 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경호처법 2조와 3조,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 범위거든요.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들로 자신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라고 강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종준 처장이 만약에 지금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2차 집행은 수월해지는 겁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일단은 경호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단결이라든지 작전준비에는 조금 차질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경호처장도 지금 경찰에 가서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입건이 됐다는 것들은, 그러면 나머지 기타에 있는 경호관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거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우리가 막아서는 게 과연 경호처법으로 막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단일대오로 본인들도 솔직히 이게 긴가민가할 겁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나온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법으로 맞선다는 것은 경호관들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도 조직 생리상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또 배신자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있기는 있는데, 처장 자체가 오늘 조사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경찰의 압박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경호처 전체에 있어서는 이번 집행 과정에서의 방어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조사를 받는 사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오늘 얼마큼 시간을 소요하게 될지가 관건일 테고, 그리고 또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것을 미리 고지를 해서 시간을, 그러면 이 순간에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점검을 했어야 가능할 텐데 제가 오늘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 현장을 제가 지금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상당히 느슨해요, 현재 상황은. 가장 긴박감 있게 돌아가야 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철문과 길,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봤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분위기는 긴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저지선에 차가 3대가 세로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2대밖에 없고 문은 열린 상태에서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또 저지를 하려고 하는 그 집회 참가자들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긴장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체포조를 투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이 10시에 간다는 것은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감안하고 지금 출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아마 경호처장한테도 있으니까 오늘 결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들려왔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박종준 처장의 여태까지 고민들 중에 혹시 국수본 수도권 광역수사단을 집결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발현된 걸까요?
[서용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한남동의 관저의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현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데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4명인데 박종준 처장을 시작해서 김성훈 본부장, 그다음에 두 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가 수뇌부고 외에는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은 이제는 그만 대통령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법적인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군과 경찰도 경호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경호처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범죄를 잘 체포한다는 광수대를 전부 소집해서 이번 체포에 집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차피 이렇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범법자는 없잖아요.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여론전을 하고 몽니를 부리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번 집행이 이루어지면 막을 수 없다, 중과부적이다라는 판단들도 분명히 박종준 처장에게는 깔려 있는 출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은 경호처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경호처 폐지론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교각살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긴 했는데 경호처장이 10시까지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기자들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에 응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현장 화면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출석하는 과정들이 혹시 나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비공개 조사이기 때문에 전후 과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나오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에 포착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종근]
경호처 폐지는 교각살우라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경호처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것이 경호처라는 제도 때문이냐, 아니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해서 경호처장이라든지 혹은 경호처를 지휘해야 되는 대통령이 악용을 한 거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람이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다. 영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 안에 경호국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지 특별히 대통령 직속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1968년에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치를 해서 완전히 그때 당시에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1984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 기억하실 테고 1974년에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도 기억하실 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는 서울이라는 곳이 북한과의 거리로 얘기할 때, 휴전선의 거리로 얘기할 때 거의 1시간 거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경호처라는 대통령실 밑에 있는 특수경호와 관련된 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 때문에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를 무조건 없앤다라기보다는 경호처법을 좀 더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호처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이와 관련된 소식을 속보로 전한 것 같은데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런 소식까지 밝혔고요. 지금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소식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을 받고 있지만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는 찬반집회는... 현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박종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박종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박종준]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박종준]
그건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이의 기각하지 않았나요?
[박종준]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의 이의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자]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여기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기자]
처장님, 오늘 그동안 소환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박종준]
그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가 3일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박종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박종준]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박종준]
그건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이의 기각하지 않았나요?
[박종준]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의 이의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자]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여기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기자]
처장님, 오늘 그동안 출석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박종준]
그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가 3일 있었는데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중재를 건의했는데, 또 제3의 대안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행에도 여러 번 중재 요청을 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도 여러 차례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집행 막았을 때는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영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와는 조금 유해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신명을 다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무법지대가 한남동 관저입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권도, 어떤 수사권도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경호처장이 보여줬던 태도는 영상을 통해서 나는 같이 이 무법천지에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의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경호처장 자체가 굉장히 경찰에서 오래 있었고,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라서.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합리적이고, 굳이 무리해서까지 그렇게 법 집행을 막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최근에 군과 경찰이 경호에서 빠지고 경호처가 고립되면서 결국에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신명을 다하다가는 정말 신명이 다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신의 구속 부분은 조금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출석해서 본인에 대한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쓰는 출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즉시 차장대행을 임명했는데 경호처에는 박종준 처장보다 더 실세라고 알려진 게 김성훈 차장이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김건희와 김용현 그 라인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있고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되나, 최근에 유사시에 발포, 경호처의. 발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종준 처장이냐, 아니면 김성훈 차장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오늘 조사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전 입장에서는 편법 그리고 위법 논란 위에서 집행되는 영장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 이것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저는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지난번의 기자회견과 , 담화처럼 이야기한 기자회견과 오늘의 일문일답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자신이 경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법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들에게 하는 답일지라도 내가 바로 들어가서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체포를 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늘은 소환에 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돌아가서 자신의 직무를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막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적법하다는 걸 어쨌든 강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경호처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서 중재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제3의 대안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호처장으로서의 직무는 불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리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막아섰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내가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내가 이제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내지는 앞으로 답변할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저희가 미리 봤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부터 소환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준비가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나 2차 때에는 대통령 경호 등 긴박한 상황 때문에 직무를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유가 바뀌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다 변명이죠. 일단은 3차까지 목전에 앞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면 발부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본인의 인신의 구속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긴급체포도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범행의 재범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집행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는 하나 공무집행을 또 돌아가면 국가의 사법권의 집행에 있어서 또 맞설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때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으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으면 나오지 않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야 하는데 1차 때는 경호의 긴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경호의 긴박성이. 그러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출구전략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 말고도 김성훈 차장, 지금은 직무대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박종준 처장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호처 간부들도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이종근]
글쎄요,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장 말씀에 여러 가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경호처 안 내부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대 2기 출신이고 또 경찰대에 다니면서 행시에 합격을 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장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엘리트라고 계속 일컬어지던 사람이라,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저는 이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찰 출신인데 경찰의 최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진행을 내가 거부하거나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대 2기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차장이라든지 그 이하 사람들은 옥쇄의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지금의 관저를. 그래서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전체적인 전략 하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내가 경찰대 2기생으로서 어쨌든 소환에 응해야 된다는 그 개인적인 판단이 오늘 출두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장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경찰차장, 지금 직무대행인데, 훨씬 더 강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집행을 했을 때는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력충돌 부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 되는데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겁박용일 수도 있어요. 유혈사태, 무력충돌, 그다음에 심지어는 윤석열 측에서는 내전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내전 얘기를 감히 합니까. 이런 식의 한남동 관저의 수준이면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시험을 통해서 경호관이 됐던 분들입니다. 알아요. 내전이라니요. 그러면 누가 반군이고 누가 정부군이에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비정상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들 옆에서 내가 언제까지 경호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포를 한다면 몇몇 화기를 소지한 몇몇이 하겠죠. 하지만 집단적으로 발포를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겁박용이기 때문에 저는 유혈사태라든지 무력충돌을 우려해서 법의 집행을 느슨히 하는 것들은 범죄집단의 논리에 놀아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다시는 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 이건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종준 처장이 조금 전에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는 전화로 기관 간 중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경호처는 대통령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과 별다른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종근]
아무래도 소통이 당연히 되겠고 아마도 제3의 대안 말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3의 대안은 대통령 변호인단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경찰의 수사에는 응하겠다. 사전영장을 해라. 이 직전에 제3의 대안. 예를 들어서 서면조사라든지 혹은 다른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라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 보도가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1차 집행 이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무조건 제3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데 경호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궁색한 건 처음부터 그러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제3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조율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오게 된 빌미를 대통령실 측에서 제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뒤늦게 제3의 대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3의 대안은 굉장히 필요한 , 조율 과정에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 라인의 미묘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여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거의 내란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를 더 독려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대통령 신분만 얘기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 직은 있지 않냐. 대통령 대우를 해 달라.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런 대통령 대우를 받으려면 대통령에 합당한 일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지 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낸 체포영장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은 내란동조로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더 가속화돼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내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쪽은 종북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저기 관저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반국가세력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드는 정말 같이 망상에 빠지는 여당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저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그런 해괴한 입장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바라는 것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우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품격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라고 경찰을 존중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 경찰을 믿는다. 자기가 경찰 출신이니까.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호처장보다도 못한 대통령의 지금 처신이다라는 측면에서는 3자 대안 같은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냥 똑같이, 더 엄중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거기에 더 가중되는 책임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동운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한다면 앞으로 공수처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종근]
공수처의 선택지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경찰에 재이첩하는 것. 저는 후자를 요구를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응하는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줬는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번째 선택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만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건 맞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수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경찰이 했으면, 또 경찰이 수사를 요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했다면 지금의 빌미,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해야지 왜 공수처가 하느냐라는 빌미를 주지 않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후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공수처가 재이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의 무능함, 그리고 판단 부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하다못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재이첩을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만 보여주고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을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잠시 듣고 두 분 의견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민전 의원의 판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백골단이 뭔지도 안 찾아보고 갔고요. 백골단의 역사들은 최근 들어서는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아주 무참하게 탄압하고 진압할 때 쓰는 특수단입니다, 백골단. 경찰에 있어서 사법경찰로서 안 좋은 개념으로 썼던 게 백골단인데. 거의 군부독재의 잔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일제시대는 예를 들어서 독립군, 항일운동가들 때려잡던 게 백골단입니다. 일본의 경찰들이 일본의 밀정들과 여러 사람들을 백골단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항일운동가들을 잡아들인 게 백골단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기본에 대한 개념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김민전 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할 것도 없고 본인도 뒤늦게 이게 이런 거였어? 그리고 취소하잖아요. 이 정도 의정활동 같으면 배지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국민한테 도움 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우파에 가서 소리 질러서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도대체 왜 배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취소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김민전 의원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에서, 특히 여야 정치권을 다 통틀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격 심사가 필요한 사안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민전 의원 즉시 제명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1987년,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헌법으로 공화국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민주화투쟁 때문이거든요, 80년대에. 그런데 그 민주화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경찰 내부의 조직이 백골단. 백골단이라는 것은 사실 경찰 내부에 이름 붙여진 게 아니라 하얀모자를 쓰고 사복을 입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지, 공식적인 조직 이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랑스럽게 국회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결코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는 윤리위에 회부돼서 경고를 받든 뭘 하든 받긴 받아야 될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김민전 의원의 표현 중에는 평화적인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백골단으로 연상되는 폭력적인 진압,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위력적인 인상 때문에 그렇지 평화적으로 적법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어요.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들을 반대한다고 신나치주의 청년단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마을에서 당연히 법원에 금지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의 위협보다 더 위협을 받아야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굉장히 그게 반향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된다는 걸 남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도리어 신나치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신나치주의 사람들이 제대로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났는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 그러니까 미국의 용기. 신나치주의자들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기에서 하얀 모자를 쓴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적법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민전 의원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민전 의원은 여당 공당 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서용주]
국민의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정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권여당, 그다음에 대통령 자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합법과 불법의 싸움도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해 왔던 상식과 원칙, 합리, 지성, 이건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배워왔던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밥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비가 와도 그냥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손으로 먹든 뭘로 먹든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반이성적인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나요?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민전 의원 개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백골단?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방어는 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저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내전이요?
내전이라는 말을 하는 평화의 백골단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리분별도 못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내에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참 정상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비참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이 대통령 격노 설이 처음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이 무죄 선고는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근]
일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 해병의 순직 사건이 한 사람의 희생만이 아니라 이런 체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군 체계 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박 대령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박 대령이 지금까지 했던 태도가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채 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건 내막과 또 외압의 몸통을 밝히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제 1심 판결이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거의 악마를 만들어놨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당시에 원칙에 따라서 사건의 이첩에 대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그걸 항명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항명수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항명수괴라면서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그런 과중한 책임을 물어서 압박을 했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떳떳하게 이겨내면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물론 1심이기는 하나 아예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첩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부터 시작해서 임성근 사단장부터 어땠습니까? 다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있으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외압을 누가 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박정훈 대령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외압을 덮으려고 했은지 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제 시사했던 것들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 듣지 않아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대령의 어제 1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시민들,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박정훈 대령 무죄 관련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이야기겠죠?
[이종근]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다투지 아니하면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되고 또 추후에 관련돼서 자신의 여죄 여부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걸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일정 부분 외압의 실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군과 관련해서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검찰은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군 내부에서 죽음을 당한 병사라든지 혹은 성폭행과 관련된,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다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이라는 건 수사를 누가 죄가 있다, 누가 죄가 없다라는 수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고만 한 상황에서 이첩이 돼야 되는데, 그 직전에 누구누구가 혐의가 있다라고 아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첩하는 것 자체는 사실 월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입장 나온 걸 보니까 재판부가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명령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종근]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1심 바로 나오자마자 판결문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상황일 거예요.
보도자료 정도의 수준에서 논평을 그렇게 낸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계속 다투는 상황이 됐을 때 국민들은 한 사람의 군인이 희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것을 덮으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전향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고리들로 야당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었거든요. 현장에 대한 변호인 간담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녹취가 준비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인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계엄 목적을 달성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은 무엇인지, 달성을 못할까 봐라고 하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외신들한테 그러잖아요. 목적 달성이 됐는지 아직도 고심 중이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쿠데타를. 내란을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재판부가, 사법부가 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외신 기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발 나라 망신도 정도껏 시켰으면 좋겠어요. 외신 써주지도 않습니다. 비아냥댈 거예요, 저런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에 여기까지 민주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왔고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척도가 노벨문학상 수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분들께서 나가서 지금 대통령이 했던 내란행위가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였다.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도 그냥 후진국이 아니라 야만적 후진국으로 비쳐지게끔 하는 것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저분들도 법률인이고 여러 정치인들도 있어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잘 났다고 하는 사람들 떠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떠듦을 사법부가 판단하면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아닙니까? 그걸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외신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창피해서 죽을 노릇일 것이다, 국민들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평화적 계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일종의 장외 여론전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종근]
외신에 이 이야기를 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다투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셨는데. 목적이라는 게 맥락을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통치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지금 종북세력들의 전횡과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점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므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제가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저께 맥락은 그렇고요. 그래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점이 바로 헌법재판소나 혹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나는 통치행위였고 목적은 이렇다, 이 두 가지를 강변할 그런 근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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