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엄마가 죽었다? 시신에서 발견된 쑥떡과 58억원의 보험금, 진실은

입양된 엄마가 죽었다? 시신에서 발견된 쑥떡과 58억원의 보험금, 진실은

2025.01.10.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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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2016년 4월은 아마 여성 A씨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변곡점과도 같은 시기였을 겁니다. 당시 A씨는 친구이던 B씨의 부모님께 입양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와 법적으로 자매 사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일이 의아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입양된 A씨의 당시 나이는 53. 그리고 A씨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겐 딸도 한 명 있었죠.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A씨가 친구 어머니에게 입양됐다는 이야기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죠. A씨는 그날 자신이 일하던 민속 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신에 사후 강직은 물론 A씨의 양손과 발은 까맣게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죠. 하지만 폭행이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 사건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행이나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변사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월이면 수사가 종료되곤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A씨의 변사 사건은 3년이 지나도록 경찰의 수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권지안: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미제 사건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이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다뤄온 사건들과는 결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피해자가 타살인지 돌연사인지도 확실치는 않고요. 유력 용의자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워낙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볼 만하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권지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참으로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사망자 A씨는요. 사망 당시에 60대 여성이었습니다. 2017년 9월에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이 민속 주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요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되었고 손발이 까맣게 괴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원화: 정확한 시간이야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사망한 지 적어도 며칠은 지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견은 누가 어떻게 한 걸까요?

◇권지안: 일단 A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요. A씨의 제부인 최 모 씨입니다. 이 최 모 씨가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화 되었습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며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시신도 굉장히 급하게 부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요. A씨에게 폭행이나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는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였죠?

◇권지안: 바로 시신의 입 안에서 쑥떡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원화: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권지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떡을 먹다가 사망한 사례는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서 부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권지안: 안타깝게도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살펴보면요. 해부학적으로 사인이 불명이다. 음식물에 의해서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망 후에 내용물이 역류해서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 두었습니다. 결국 입안에서 떡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질식사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변사 사건이 보통 빠르게 종결되는 것과 비교해서 일단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더 후에 설명드릴 것이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경찰이 주목했던 부분은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권지안: A씨가 사망하기 전에요. 생명보험을 22개 정도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들의 수령금을 모두 합해 보면요. 58억 6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A씨가 사망하기 전 며칠 전까지도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점이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원화: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뭐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A씨 지인한테 보험 판매하는 지인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을 20개 넘게 든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A씨가 혹시 뭐 벌이가 좋아서 소득이 많았나요?

◇권지안: 아닙니다. A씨는 생전 생계에 쪼들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A씨는요. 생전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주머니에 2~3만 원이 없어서 마트에서 외상 거래를 하고 그리고 주점을 열지 않는 낮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개가 넘는 생명보험을 가입했고요. 매월 보험료로 140만 원가량을 부담했습니다. 근데 이 보험들의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매우 중요할 거잖아요. 그 수익자가 누구였을지 혹시 변호사님께서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이원화: 남편이나 부모님 그다음에 아까 이분한테 뭐 자제분이 한 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자녀 아무튼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권지안: 맞습니다. 보통 가족으로 추측하는 게 맞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수익자가 A씨의 친구였습니다. 이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의 수익자는 모두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고 이 친구는 보험설계사 이력이 있는 그 지인이었습니다. A씨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142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그 친구가 126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이 보험들을 유지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석연치 않았던 점은요. 이 친구가 그 성인 입양으로 자매 관계를 맺게 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A씨는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가출을 하더니 이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요. 이 친구의 어머니 아래로 입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실제로 입양 절차가 진행되어서 A와 이 중학교 동창인 이 지인은요, 서로 자매가 된 것이죠.

◆이원화: 절대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상해요.

◇권지안: 그렇습니다. 특히 입양 절차를 살펴보면요. 민법에 따라서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그 친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입양 절차가 진행될 당시에 A씨의 어머니는요, 살아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막내딸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악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은 양의 입양 절차의 동의에 따라 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더 잘 살펴보니 A씨가 이 입양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 그 A씨의 어머니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서류 작성을 할 때요. 이미 가족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서류를 한 장 들고 친구와 함께 그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던 어머니는 아마 이 서류에 동의하는 사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도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딸이 심지어 A씨를 찾아서 왔지만 그 A씨는 자신의 딸을 모른 척하고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A씨가 이 사건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망 소식을 청춘 병력처럼 들은 유가족들은요. 매우 크게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이 A씨가 어떤 재산관계를 가졌는지 특히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했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씨의 딸은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많은데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제서야 A씨의 딸 그리고 그 원가족들은요. 이러한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원화: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 명의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전달받은 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를 왜 수익자로 했는지 알아보긴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지안: A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 수익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보험사들을 상대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보험의 계약자가 A씨의 딸이 아닌 A씨 그리고 수익자가 A씨의 친구라는 점 때문에 제3자인 A씨의 딸은 정확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보험 사기 사건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친구가 보험료를 대납하 또 친구가 인터넷에서 A씨 사망하기 전에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의 정황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A씨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 마땅한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요. 경찰은 4년 만에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보험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친구라는 분이 보험금을 다 탔나요?

◇권지안: 아닙니다. A씨가 사망하고서요. 수익자였던 A씨의 이 친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요. A씨의 친구가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의 친구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내용은 결국 A씨가 쑥떡을 먹고 질식사한 사고사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였던 것이죠.

◆이원화: 재판 결과가 궁금하네요.

◇권지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원화: 그렇습니까? 어떤 점 때문이었어요?

◇권지안: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재판부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형편에 맞지도 않게 과도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많은 수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 보험의 수익자로 자신의 친구를 지목하고 또한 그 친구가 보험료를 대납했고 법정 상속인이 있는데도 A씨가 친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원화: A씨가 사망한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별다른 보장도 없이 단순히 사망 보험금만 탈 수 있는 생명 보험을 벌이도 시원치 않던 A씨가 왜 20개나 넘게 가입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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