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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의원 15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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