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두 차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공수처에 사건 넘겼지만…2차 체포영장 집행 ’촉각’
최종 수사·판단은 검찰 몫…공수처 수사 ’변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 측 반발
공수처 수사 장기화 땐 ’특검’ 출범 가능성도
공수처에 사건 넘겼지만…2차 체포영장 집행 ’촉각’
최종 수사·판단은 검찰 몫…공수처 수사 ’변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 측 반발
공수처 수사 장기화 땐 ’특검’ 출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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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검찰도 체포 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는 만큼 결국,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과 21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 조사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사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어갔지만,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제기 권한은 결국,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길 때부터 되돌아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모두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체포 영장 집행이 성공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까지 무산될 경우 공수처가 불을 지핀 대통령 신병 확보와 조사를 검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장기화하면, 그사이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의 매듭을 검찰이 지어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결과를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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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검찰도 체포 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는 만큼 결국,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과 21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 조사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사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어갔지만,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제기 권한은 결국,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길 때부터 되돌아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모두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체포 영장 집행이 성공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까지 무산될 경우 공수처가 불을 지핀 대통령 신병 확보와 조사를 검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장기화하면, 그사이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의 매듭을 검찰이 지어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결과를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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