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2025.01.11. 오후 2: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소환에 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점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서정빈]
우선 박 전 처장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에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집행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휘한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외부에서나 지시 혹은 의견들이 외부에서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진 출석을 했고 비교적 강경했던 입장이 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까지만 해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출석하다 보니 어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출석 요구였고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서 체포영장 문제는 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구속영장 등 청구가 됐을 때 여기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고. 그런 법적인 시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의 하나는 그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던 경호처의 수장이 출석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고양시켜서 결집을 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불출석을 예상하고 있던 경찰이나 공수처의 허를 찌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기 시작했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후자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박 전 처장이 출석하면서 대통령 대리인 측에 대해서 제3자의 대안을 요청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같은 걸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전까지의 태도를 보자면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렇게 뭔가 대안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대신 경호처 대행이 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요구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 그러니까 박 전 처장과는 뭔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출석한 이유 중 하나가 경호처 내부에서 향후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지 않았나. 그래서 전 경호처장이 관철하지 못하면서 결국 출석에 이르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사건이 조금 더 일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훈 차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출석했고요. 그런데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늘 2차 출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한 상태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내부에서 향후 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제3의 대안을 찾든가 혹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나름 비교적 온건한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일부는 출석을 하고 일부는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결국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3차까지 끌지 않고 2차에 출석했다, 이 시점을 두고도 우리가 뭔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3차 소환 요구까지 있을 때,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 3차 소환에서 출석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거부를 했지만 두 번째만에 바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시기도 박 전 경호처장 조사를 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했다는 걸 봤을 때 이 시점을 보더라도 의견들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박 전 처장 얘기로 돌아가서 어제 조사 때만 해도 긴급체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연 이틀 출석조사로 이어가고 있고요. 사표 수리가 변수가 된 겁니까?

[서정빈]
그게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출석을 했을 때도 긴급체포 얘기가 나왔던 것이 비록 자진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현직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해서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의 힘을 빼려는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사 중에 확인된 것이 결국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굳이 전직 박 처장의 신병을 구인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이런 부분들이 요건에서 조금씩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긴급체포도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요. 법률가로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우선 저 말은 곧 체포영장 집행 방식으로는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1차적인 영장 집행은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경호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호처장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검찰이 공수처를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장의 불법성,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빈]
그동안 쭉 해왔던 주장들을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불법하다는 근거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가 위법하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물론 1차 영장이지만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 그것도 위법하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는 그런 주장들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 차장 역할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성훈 차장이 맡게 되는데. 일단 3차 소환에도 불출석했단 말이죠. 앞서 3차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빈]
3차 소환에도 불응한 것은 결국 앞으로 영장 집행에 있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의 처장 자리를 대행하고 있는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처장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석 역시 이미 거부를 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다시 발부받은 영장은 기존에 유효기간은 1차 때 일주일보다 더 길어진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상 체포영장 시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보통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되면 유효기간은 일주일 설정됩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때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2주 가까운 시일을 기한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긴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1차적인 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에서도 당연히 파악했을 거고. 그렇다면 기간을 일주일로 정하는 것보다 2주 혹은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영장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낫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비교적 긴 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길어진다고 하면 공조본의 전략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수사관 1000명 동원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라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서정빈]
지금 경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기존에는 150명 정도가 관내로 투입됐었는데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어제자로 서울 포함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의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이런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작전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소집된 회의에 형사기동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약범죄수사대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체포 경험이 상당히 많은 베테랑 간부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상대하는 범죄 혐의들이 중요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대형범죄 이런 범죄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험도 풍부하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인력 숫자라든가 또 구체적인 인력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경찰 측에서는 2차 집행은 마지막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꼭 완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을 때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법적으로 영장의 집행 주체는 당연히 공수처가 맡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지원하면서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인력 숫자 면에서나 경험 면에서 공수처의 수사관들보다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우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혹은 발생했을 때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방어를 무력화하는 사실상 영장 집행에 있어서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찰특공대 혹은 헬기투입 이런 것들이 언급됐었는데. 일단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만일 투입된다면 법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특공대가 주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공공안녕질서와 관련된 중요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투입돼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입에서 법적인 부분이 걱정된다기보다는 결국 강력한 무력이 투입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 문제가 우려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임무를 보통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면 과잉한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관저가 어느 정도 요새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철망이나 차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서정빈]
그것도 역시 법적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한 부수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관저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필요하면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집행 당시에 버스에 막혀 있다거나 철조망으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크레인을 동원하든가 다른 기구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체포가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진을 치고 있다는 점만으로 체포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연합을 특권,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범은 예외라서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막아서고 있다, 이 정도까지로 실제로 체포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거고. 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의 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현행범 체포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인 동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병력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고 대통령 측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젊은 군인들은 뭘 따라야 합니까?

[서정빈]
지금 논란이 큰 상황에서 어디를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 종국적인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국방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또 국방부의 지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 예를 들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지휘 혹은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이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젊은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될 텐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반박을 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결코 특별히 빠른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접수되고 나서 18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1일 후에 변론기일이 열리는 거라서 이 경우 특별히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게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헌재에 특별한 입장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일단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호인단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결국에는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첫날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첫 기일까지 영장이 과연 유효하게 살아 있을지, 집행이 됐을지, 혹은 유효기관이 도과했을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에서 첫 기일에 나가는 것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석 여부에 대한 유불리는 없습니까?

[서정빈]
그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이전 탄핵심판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심판에 실제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다음 기일부터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심리는 쭉 이어지는 거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달리 심정을 가진다거나 이럴 일은 아닙니다.

[앵커]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어쨌든 언젠가는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 기한이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되면 관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그런 관저 이동이라는 것은 탄핵심판에 대통령 당사자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과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현행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견해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무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심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국회에 나와서 사무처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일단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이 이 점에 대해서 본인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더 중요한 쟁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헌법과 불일치한다는 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라고 예상할 수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각각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행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빈]
이건 법적으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사 자체를 두고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을 가진 폭동 행위라고 사실 요건을 해석했을 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특별히 의미를 두고 발언을 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에서 여론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히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에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위헌적 요소를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새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난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 후보 추천 문제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비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내용을 보면 특검 후보 추천을 원래는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 바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특검팀 규모라든가 수사기간을 축소했고요. 이런 점들은 일단 논란이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수사 대상을 외환죄와 관련해서 확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관련성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별권수사를 허용한 내용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했을 때 이것을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구성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후보자 추천부터 시간이 걸리고 추천을 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해 줄지, 또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보고 있기로는 그래도 최소한 3주 혹은 4주 정도까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는 특검이 합의되는 순간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까?

[서정빈]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검찰 그리고 공수처, 경찰에서는 각각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요청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이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