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살다 별거 후 17년 만에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2년 반 살다 별거 후 17년 만에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2025.01.1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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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혼했지만,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부칙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개정 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전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결혼한 배우자와 2년 6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해 10년 넘게 따로 생활하다 지난 2017년 2월, 이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전 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A 씨의 연금액을 50%대로 감축했지만, A 씨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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