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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수처는 현재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공수처의 가용 수사인력이 모두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된 만큼, 내란 수사 진행에 따라 채 상병 사건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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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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