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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 결론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3명은 오늘(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수사팀을 만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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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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