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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3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여러 번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막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죠. 혼자된 어머니는 저희를 힘들게 키웠고 불행하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15년 전부터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놀랍게도 그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와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여자분도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저희를 보더니 아버지가 소유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욕심이 없고, 훗날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상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등기는 평상시 자주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오빠가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니 그 여자분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합유 등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합유등기’..합유 등기란 어떤 관계일 때 갖게 되는 등기인가요?
◆임경미: 우선, 합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유 등기는 나머지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몫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지분 2분의 1’과 같은 표시를 하는 공유 관계의 등기를 하는데 합유 등기는 이러한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보다는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과 오빠가 합유 등기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임경미: 일반적인 공유등기에서는 지분의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합유 등기의 경우 2인이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일인의 단독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해도 상가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여자가 위 상가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아버지의 상가에 대하여 결국 새 배우자에게 뺏기게 되는 것인가요?
◆임경미: 아닙니다. 위 상가에 대하여 아버지의 새 배우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하여는 사연자와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단독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는 사망한 자의 몫을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조인섭: 새 배우자인 여자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임경미: 네,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이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시세가 오르는 상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정산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합유 등기는 소유자 간 동의 없이 처분을 막는 것이고 지분보다 소유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이 나머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므로 사연자분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상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해 사연자분과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며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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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여러 번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막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죠. 혼자된 어머니는 저희를 힘들게 키웠고 불행하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15년 전부터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놀랍게도 그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와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여자분도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저희를 보더니 아버지가 소유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욕심이 없고, 훗날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상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등기는 평상시 자주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오빠가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니 그 여자분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합유 등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합유등기’..합유 등기란 어떤 관계일 때 갖게 되는 등기인가요?
◆임경미: 우선, 합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유 등기는 나머지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몫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지분 2분의 1’과 같은 표시를 하는 공유 관계의 등기를 하는데 합유 등기는 이러한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보다는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과 오빠가 합유 등기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임경미: 일반적인 공유등기에서는 지분의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합유 등기의 경우 2인이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일인의 단독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해도 상가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여자가 위 상가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아버지의 상가에 대하여 결국 새 배우자에게 뺏기게 되는 것인가요?
◆임경미: 아닙니다. 위 상가에 대하여 아버지의 새 배우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하여는 사연자와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단독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는 사망한 자의 몫을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조인섭: 새 배우자인 여자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임경미: 네,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이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시세가 오르는 상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정산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합유 등기는 소유자 간 동의 없이 처분을 막는 것이고 지분보다 소유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이 나머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므로 사연자분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상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해 사연자분과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며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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