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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면서, 영장 집행을 하려면 신분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수도권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을 소집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기어코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했다가, 이제 와 공수처의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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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기어코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했다가, 이제 와 공수처의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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