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공수처, 경호처 압박...이번 주가 영장 집행 적기?

[뉴스UP] 공수처, 경호처 압박...이번 주가 영장 집행 적기?

2025.01.13.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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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경호처를 압박하며 영장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집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7일에 영장이 재발부됐으니까 지금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영장 재집행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손정혜]
일단 영장 관련한 유효기간이 상당히 충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게 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처 주요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수사 절차의 개시를 통해서 경호처 내부 직원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강력하게 고지함으로 인해서 실제 2차 불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꺾는,

그러니까 의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에서는 내부적으로 위험성 그리고 불안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수처는 이런 불법 저지가 조금 더 균열을 일으키고 악화되는 시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상되는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유효기간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주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장 유효기간도 있지만 또 다가오는 명절도 있는데 명절주간에 집행을 하기보다는 그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집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 관련한 인력들도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 질서유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정리가 되고 경호처의 불법 실행의 의지도 조금 약화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한 책임을 물어가면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경호처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조자면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3차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데 10시까지인데 이때까지 안 나오면 또 체포영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도 내일 피의자 소환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처장은 두 번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가 세 번째 출석에 응해서 수사를 받았고 자진해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집권남용 혐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 중 가장 치명적인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 수뇌부가 이렇게 줄줄이 소환대상이 되거나 영장 발부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고,

이것을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행위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강경파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부하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1차 집행처럼 일사불란하게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전제로 무력으로 저지하기는 상당 부분 지금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실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서 치상의 문제가 도래하거나 공공 재산물에 대한 파괴 부분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도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3차 소환 통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출석을 하는지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의 수사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이게 어떤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2차 영장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위법한 명령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비부대 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경우 체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체포의 대상이 되고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순간 현행범 체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르면 또 대통령 측에서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경호처 직원들, 특히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경호 목적을 넘어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게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것이 왜 불법이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린다고 했으면 김성훈 차장도 향후에 나아가서 이런 경고적 효과, 예방적 효과를 무시하고 또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불법적인 명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순으로 첫 번째는 차장에 대해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호 목적은 김성훈 차장이 경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할 수 없겠죠.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장을 검거하고 나면 현장에서는 명령을 내릴 집행부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열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서 대통령보다 먼저 차장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순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바람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지 않고 2차 영장 집행 때 이미 공수처에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제출한 마당에 변호인들의 설득하에 관저에서 나와서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해배상 제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상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손정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을 했지만 요즘에는 예를 들면 허위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장난전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까지 경찰에서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공공재산물에 대한 피해,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책임, 손해배상책임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장애물 제거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리고 경호처를 지시해서 불복한 직원이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을 불이행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체포영장에 관련된 윗선의 지시를 이행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불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건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무산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제출을 한 건데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에 체포 집행을 그쪽으로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입니까?

[손정혜]
피의자 측의 주장일 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상식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징계 절차가 있고 수사 절차가 있는데 저는 징계 먼저 결정받고 수사받으러 갈게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지 징계 결정 여하나 탄핵심판 여하의 결정 여부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함으로 인해서 피의자 측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절차에 구속받지 않고 본인들이 주어진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적 여유를 주기에는 이미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직접 나와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집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탄핵심판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유로 해석이 될 수 없다. 그러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게 한다거나 임의로 증거를 제출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 증거들은 전혀 임의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관저에 들어갔으나 또 거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탄핵심판 절차를 이유로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을 늦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집행을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의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체포영장은 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피의자가 심각한 질병, 건강상에 굉장히 위험이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입원할 정도의 건강상의 목적이 있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뤄줄 수 있다. 그리고 긴급한, 가족이 사망을 했다라든가 상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수일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굉장히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신병 확보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서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막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일 첫 변론기일을 열게 되는데 대통령은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런 변론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기일에는 피청구인이 출석을 할 의무가 있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 14일날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16일 기일로 변론기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14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써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 측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이나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2차 준비기일에 중계된, 그러니까 녹화된 준비기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입증 계획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 서면으로써 답변을 하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입증계획이 방대하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날짜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14일까지도 모든 주장과 입증과 증거 계획이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과 입증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나온다 한들 구체적으로 구두로 입장을 설파하기도 시기상조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14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6일도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양측의 쟁점이 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공장히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어떤 쟁점을 거론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냐, 대통령 의결정족수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냐.

부작위의 문제가 탄핵사유로 거론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소추단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로서 해야 될 방지할 의무라든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것을 방조했다라든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직무위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실제 어떤 탄핵사유로 쟁점을 잡을 것인지 어떤 증거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한덕수 총리도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확보할 것인지, 여러 가지 증거 절차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지금 내란특검을 두고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방안이 됐든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특검 임명 그리고 수사 준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좀 해설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특검 임명에 기본적으로 8일이 소요될 예정이고 그리고 준비기간, 수사단을 만드는데도 최소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자체도 예측일 뿐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주체의 논란을 없애고

또 특검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로서 특검을 설립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나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가 관련된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 특검의 설립은 양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 절차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는 16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주요 혐의인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곧 나온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손정혜]
곧 나오겠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아예 검찰이 기소권한을 행사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다툴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전부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군사령관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령관, 군인들이 조사의 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진술을 부동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련자들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수십 명 이상의 증인이 법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달 안에 끝날 재판은 아니고 최소 수개월 이상 증인신문이 예상이 되고 관련된 쟁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대통령 다음으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위행위별로 굉장히 사실조사 할 것이 많다. 이런 점을 지적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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