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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에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13일) 조선비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L 전 부대표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영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L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인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L 부대표의 신고가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전했다.
L 부대표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직원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받았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이 재조사로 이어지자, L 부대표에게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A씨가 요구한 재조사 시도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L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 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민 전 대표 측이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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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조선비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L 전 부대표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영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L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인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L 부대표의 신고가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전했다.
L 부대표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직원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받았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이 재조사로 이어지자, L 부대표에게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A씨가 요구한 재조사 시도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L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 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민 전 대표 측이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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