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공문..."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공문..."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2025.01.13.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에는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부서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경호처 직원의 경우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