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2025.01.13. 오전 1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사의 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자신도 문제제기를 한 적 있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된 만큼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야 6당이 재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 권한인 만큼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