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불허

속보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불허

2025.01.13.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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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관여하며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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